상주시청의 살생부인사는 보복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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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희성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06-1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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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부 인사 = 보복인사


제목 : 상주시청 살생부 전보인사 관련 소청심사위원회 참석후기

11월 24일 오전10시 경상북도청 소회의실에서는 소청신청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9월 6일 상주시청에서 민선시장 취임 두 달여 만에 단행한 혁신(?)인사는 5.31선거 후의 보복인사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본 소청인은 위원회의에서 피소청인(상주시)에게 직위박탈 전보인사의 이유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가 타당할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본 소청사건을 취하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피 소청인 측은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심선언을 하였다.


첫째, 작년 10월3일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사망11,부상175명) 당시 본 소청인은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담당실무책임자였다.  일부 네티즌과  유족, 그리고 부상자 가족들은 분노하였으며 급기야 상주시정을 비판하는 글들을 자유게시판에 올리게 되었다.  비판글에 대하여 시장 측근과 직속 상급자는 삭제할 것을 요구 또는 지시하였지만 관련법규와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당시 유족이나 부상자가족, 그리고 네티즌들의 마음을 겸허히 받아 드려야한다는 생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


둘째, 5. 31지방선거후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이정백시장의 상대후보인 정송후보가 섬기는 상주교회를 함께 다닌다는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총무과장이 시장에게 본인을 소개하면서 “상주교회성도”라고 메모해 준 것으로 보아 확연하게 추론되며 이는 시장 측근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전보인사가 위법 부당한 이유는?

1. 인민재판식 살생부 보복인사이기 때문이다.(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등 위반)

2. 지방공무원법제27조(전보및전출의제한)에 의하여 1년 6월 이내에는 현 보직에서 전보할 수 없음에도 1년 만에 전보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3.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수 60점 만점을 획득한 본인을 담당보직 박탈 전보인사대상(무능한 자)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거짓을 이기며, 선은 악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믿고 나아갈 것이다. 또한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지고 소신껏 나아가겠습니다. 정의와 진리, 선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세요 !!!!!


소청인: 상주시청 도시과 광고물담당자 안희성(011-9567-****)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