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에 복권될 확율 100%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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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유근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06-12-07 16:20본문
탄핵제도란, 일반의 징계절차로 징계를 물을 수 없는 지위나 직책을 가진사람 즉, 선출직 단체장이나 대통령 법관 등을 징계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노조의 선출직 임원에게 탄핵제도를 둔 이유는 일반조합원의 징계절차로 징계를 묻지 못한다는 인정이자 고백입니다.(궁금하시면 다음 검색창에 “탄핵”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본부 임원의 탄핵 및 징계권이 본부대의원대회에 있어 탄핵을 요구했고 부결이 된 것을, 일반조합원의 징계절차(규약 제22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중앙위의 징계절차는 일반조합원 대상임)를 적용하여 제명한 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조합원 이어야 임원에 당선될 수 있지만, 임원에 당선된 이상 직책이 조합원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직책이 국민이 아니므로 탄핵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징벌 절차로 징벌할 수는 없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규약과 규정 및 관련법을 연구 검토하여 정리한 입증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라며, 법원의 판결은 다음 주 중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별첨 : 준비서면 1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