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안두고 공직사회 내부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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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자 서울로 댓글 0건 조회 2,123회 작성일 06-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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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편안두고 공직사회 내부반발
[한겨레 2006-12-07 22:51]    go_newspape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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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가 만성적자가 심각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논의 중인 일부 안들이 새어 나오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의되는 개혁안=1960년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93년 처음으로 수급액에서 기여금을 뺀 적자가 65억원이 발생한 이래 올해 6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만성적자에 빠졌다. 이대로 둔다면 △2010년 2조1430억원 △2020년 8조9890억원 △2040년 24조150억원 등으로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네 가지 시안을 놓고 학계, 공무원 단체,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꾸려 올 연말 목표로 시안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는 자체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위는 △단일구조로 돼 있는 공무원 연금을 기초연금과 공무원 연금으로 분리하는 구조적인 변혁을 비롯해, 수급 액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현행 33년 근무할 경우 최종 3년 평균소득의 76%인 연금급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연금 받는 나이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013년에 61살로 늦추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에는 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을 65살로 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개정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기득권을 보장하고, 현직 공무원도 국민연금의 경우처럼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종전법을, 이후는 새 법을 적용해 보호장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은 2000년 부담률을 8.5%로 늘리고, 연금지급 나이를 60살로 늦추는 등 한차례 변화를 시도했으나 적자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9%에서 2018년 12.8%로 늘리고, 소득수준 대비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을 현행 ‘30∼60%’ 수준에서 ‘25∼5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거세지는 찬반 논란=공직사회 내부 반발이 만만찮다. 공직 20년이 되어가는 하위직 공무원은 “개혁안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테러를 당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2000년 연금개혁 때도 많은 사람이 손익을 계산해 공직을 떠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공직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위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부 홈페이지는 개혁 반대 논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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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들은 아예 개혁 논의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과격하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물론 합법화를 지향하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모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조합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이들 단체와 한국교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카페의 한 누리꾼(새벽e)은 공무원 연금의 기여율이 국민연금의 두 배라고 하지만 공무원은 기본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며 연금개혁 반대 논리를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2만명에 불과한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부담을 늘리면서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두려는 것은 개혁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행자부가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는 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주요 국가정책을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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