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투쟁 홍보 기초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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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06-12-15 13: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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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권은 수구보수 언론들을 동원하여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악의성 보도를 일삼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공무원단체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에서는 "공무원은 철밥통인데 연금이 너무 많다","국민들의 혈세로 앞으로 천문학적 연금을 충당해야 한다","낸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에서는 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2000년 구조조정때 연금에서 7조를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식의 반론은 수십조,수백조의 말이 오가는 현실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조합원가족들을 상대로한 서명운동은 자칫 역효과를 발생시킬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글들은 공무원노조,공노총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들인데 홍보자료를 만들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취합했습니다. 연금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공노총이 공동작업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두 단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싸움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아래의 글들을 간략히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니고 구조조정이 되면 기업체노동자들보다 훨씬 불리하다- 기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고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우선재고용에 대한규정이 없습니다. 2000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규채용을 한 예가 그런 것입니다
0 일반기업체는 사오정이 많다 - 사오정이 많으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에서 나서서 고용안정정책을 펼쳐야 하는 사항이고 공무원연금과 상관이 없다. 또한 기업체에서도 노력해야 될 사항이다. 사오정은 정상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다
0 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임금은 민간기업체,중견기업체와 비교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이 구조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역대정부에서 약속한 "국영기업체 수준"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체의 평균임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0 약간은 동떨어지는 개념이지만 단체행동권도 언급해야 합니다. 연금개악하고 신분은 이미 직업공무원제를 이탈한 상황에 왜 단체행동권은 없어야 하는지...
0 현 정권의 연금기안자들은 행정에 문외한 경제학 교수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많은 외국에서 교수,교사들은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구용역이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번 다는 것을 다 아실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교수들이 우선적으로 개혁의 대상입니다. 토론회때 이러한 점도 언급할수 있지 않을까요?
0 공무원연금의 고갈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100만 가입자들 중 하위직(6급이하 일반직,기능직)이 45만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하위직보다 연금을 훨씬 많이 받는 5급이상,교원(37만명),특정직...등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연금을 비슷하게 납부하고 비슷하게 지급받는 것도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교육자료를 만들고는 있지만 정권의 수치에 근거한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으므로 좋은 자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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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관광 프로그램 '클럽 메드(Club Med)'. 일상을 벗어나 휴양을 꿈꾸는 이들에게 며칠간의 파라다이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레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달콤한 휴식을 꿈꾼다.
월스트리트저널 15일 이런 클럽 메드를 빗대 미국 연방공무원들이 '클럽 페드(Club Fed)'로 불린다고 보도했다. '연방공무원 클럽(Club of Federal Employees)'의 줄임말이다. 돈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는 낮으며 잘릴 위험이 적은 '안락한' 직장이라는 점에서 클럽 메드와 사실상 다른 점이 없다는 냉소를 깔고 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00~2005년 연방공무원의 임금 상승률은 38%였다. 사기업 근로자(1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기간에 연방 공무원만큼 가파르게 임금이 오른 사기업은 고유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석유.에너지 분야밖에 없다.
지난해 연방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10만6579달러.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기업 근로자의 연수입(5만3289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2배다.
이직과 취직이 자유롭고 빈도도 높은 미국에서 연방공무원은 사표를 내는 비율이 낮다.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반증한다. 이들의 자발적 퇴직률은 사기업 근로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해고도 쉽지 않다. 매년 5000명당 1명 정도만이 자리에서 쫓겨날 뿐이다. 카토연구소의 크리스 에드워즈 연구원은 "정부기관 공무원은 해고됐을 경우 각종 차별을 내세워 무효 소송을 벌이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연방공무원이 '철밥통' 수준의 직업 안정도를 가지게 된 데는 공무원 노조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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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자의 지위란 근로자로 퇴직금 및 연금에 대하여 분명히 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월봉 714,000원 받는 상시 일용직(상용직) 15년근속자의 퇴직금 내역을 살펴보자
- 상시 일용직의 퇴직금 내역 -
근무년수 : 15년 3월 (군경력 포함) 퇴직금 지급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단체 협약 제44조 퇴직하는 당해연도 3개월을 합산한 평균 급여 및 수당 포함 + 150% 퇴직금 총액 : 82,972,040원 퇴직금 산출내역
1, 기본급 : 714,000원 * 3월 = 2,142,000원 2.근속가산금 :23,800원*15년3월 = 1,071,000원 3.기말수당 합계482,000원 4.체력단련비: 602,500원 5.정근수당 : 482,000원 6. 명절휴가비 : 369,000원 7. 특수업무종사 수당 :270,000원 8. 정액급식비 : 270,000원 9. 작업장려수당: 210,000원 10 가계보조비 : 330,000원 11.위생수당 : 270,000원 12.시간외 수당 : 1,201,520원 13.대민활동비 : 240,000원 14.급량비 :210,000원 15. 간식비 : 270,000원 16.교통보조금 : 510,000원 17.휴일근무수당 : 1,044,000원 18. 년차유급휴가수당 : 425,804원 19.야간근무수당 : 424,125원 20.가족수당 : 90,000원 합계 :(10,883,949원/92일) *30.6일*15.28년*150%=82,972,040원 개인연금 총 수익1년분에 9% 지방자치 4.5% 본인 4.5% 60대부터 적용 월평균 수령액 510,000원씩 받는다. 공무원 24년2월 본봉 1,780,000원의 퇴직금 및 연금포함 총액 1억 1천4백만원이다.
퇴직금으로 연금 빼고 타는(퇴직금) 금액은 3천만원이다. 월 1,000,000원이상을 더받는 본봉으로 비유하면 어찌 특혜인가? 더구나 일반 근로자는 퇴직일 전 3월 평균 총액을 계산하고 5년이상 근속시는 150%를 적용하고 있다. 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은 공무원과 동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본인 50% 총 9%를 불입하지만 공무원은 15%의 금액을 불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4년 이상 근속한 하위직의 경우 월 퇴직금 수령액은 1,000,000원 선이다. 모든 기업이나 사업체의 퇴직금 및 연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동일하게 적용 되므로 모든 수당 식대, 여비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언론은 국민에게 공무원이 적게내고 많이 받는다고 호도하고 국민을 앞세워 여론 몰이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직장에서 일용직과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점에서 비롯된 형평성에 차등인 것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라 !
그리고 나머지는 연금법에 의하여 일반 연금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이 아닌가?! 유시민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예산처 장관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정상적인 근로자의 기준을 가지고 국민에게 정당히 알권리를 알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것이지 호도하지 말라 ! =========================================
연금토론회(심야토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잘 보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무원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악랄한 교수에 대하여 너무 반격이 약했습니다
민간기업체는 삼십,사십대에 나가지만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철밥통 아니라는 것은 신문에도 많이 나온사실입니다 둘째, 여기 게시판에도 쭉 올라왔지만 공무원임금은 중견기업,민간기업이
비교대상이 아닌데도 우리측 토론자들은 처음부터 비교대상을 중견기업,민간기업이라고 인정을 하는듯한 분위기 였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말하지만 가장 성격이 비슷하고 박통때부터 약속한 국영기업체가 비교 대상입니다 연금은 공무원제도(2000년부터 붕괴되는 직업공무원제도, 연금의 행정학적성격,공무원임금의 적정성 등)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려면 공노총에서 90만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반드시 이대영 소장님이 인터뷰나 토론회에 나가야 됩니다 심야토론에서 열심히 했으나 국민공감대 형성에는 약간 실패한것 같고 이론적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무슨말인지 혼자 중얼거리는 전직 공무원,전화 통화로 유치원생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경찰공무원...등은 역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
공무원노조는 하위직들의 권익향상과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박봉에 매년 오르는 학원비와 대학수험료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월급으로는 감당할수없습니다. 그래도 연금 하나 믿고 가족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연금문제가 뉴스에 나올때면 가족들 보기가 민방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퇴직해봤지 지금 기준으로도 연금이 170만원도 안될것 같습니다. 직위에 따라서 연금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양하고 현재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받는 고위직들은 연금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연금이 200만원도 안되는 사람이 갑자기 130만원으로 된다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솔찍히 연금 부실의 원인은 고위직들인것 같습니다. 연금을 고위직,공무원종류 불문하고 현재 기준으로 6급정도로만 받는다고 하면 연금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국민들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월급은 3년째 동결되고 공기업체와의 임금격차는 점점 발생하는데 정말 너무하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든 공무원 연금을 중간정산하고 월급을 공기업체 수준으로 올린뒤 공기업체처럼 퇴직금 몇억씩 받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제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정부에서 무심코 던진돌에 코끼리가 맞는다면 조금 따끔하겠지만 개구리가 맞으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
호 소 문 - 연금문제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공주시 공무원 가족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적은 월급으로 살아 왔습니다. 1997년 IMF 발생이후 공무원이 중간에 파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지금도 공무원의 임금은 대 기업이 아니라 100인 이상 기업체의 93% 수준이라는 것은 행자부의 각종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997년 이전에는 누구나 다 아는 박봉으로 살다가 이제는 겨우 안정성이라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중 상당부분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장하는 연금 때문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공무원이 큰 특혜나 받고 있는 것처럼 연금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더 내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금 건드리면 않된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노조>뿐인데 행자부는 불법단체라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지금 행자부가 법을 고치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연금으로 받는 경우 25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2억에 가까운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퇴직금이 2억이 안되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을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수치입니다. 매월 1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57세에 정년을 하고 65세에 연금을 주기시작하면 7년동안 한 푼도 못 받는데 이 금액이 150만원Х12개월Х7년으로 1억2천6백만원입니다. 또한 20-30%의 지급금 절감이 말해지는데 20%만 깍인다 해도, 그리고 80세까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계산하면 150만원 Х 0.2(20%)Х 12개월Х23년으로 8천2백8십만원입니다. 위의 두 금액을 합하면 2억8백8십만원입니다. 물론 직급이 높고 근무 연수가 더 긴 분들은 이보다 더 피해액이 커지는 것이구요 2. 왜 이런일이 발생했나?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의무 불이행과 운영의 부실로 발행한 일입니다. 연금은 월급에서 떼기 때문에 단 한 달 치도 안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연체도 없는 것이 연금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누구도 연금을 더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IMF 때 공무원도 정리해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의 정리해고자들에게 부담하는 퇴직금등이 일시에 지급되었고 이를 정부가 부담해야 했음에도 7조원이 넘는 전액을 공무원 연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매년 6천8백억원을 내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단 1회만 지급하고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부가 말하는 적자가 8천4백억입니다. 노조의 파악으로는 6천5백억 정도구요. 그런데 경제계획원에서 올린 보존금 8천6백억은 전액 국회에서 사감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5년동안 꿔간 돈을 갚았으면 연금이 4조3천억 늘어났을 것이고. 올해 갚았으면 5조1천6백억이 되어 올해 적자분을 빼도 4조5척억에 이르는 돈이 남았을 것입니다. IMF 때 연금이 6조 이상 모였던 재원을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하라고, 꿔 달라고 하소연했던 정부가 이제는 모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고 특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들에게 <공무원을 모두 때려 죽 일 놈들>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행자부의 작태라는 것입니다.
3. 지금도 공무원들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주장대로 현재 공무원의 봉급은 100인 이상 기업채의 93%수준입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공무원의 월급이 대기업 수준보다 조금씩 높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이 되어 국가를 위한 일을 열정으로 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면 행정고시 합격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원칙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직급에 따라 이를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아닌 100인 이상 기업체의 100%수준도 못 맞추고 있으며, 이는 나라가 어려울 때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분위기로 30년을 지내온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관료는 입만 열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일이 넘는 사항과 어려운 농부님들과 비정규직을 비교하여 공무원 월급이 많다고 떠듭니다.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100인 이상 기업체의 100%수준은 맞추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소요된 예산은 공무원 연금 보상 차원이 아닌 막대한 예산이 될 것입니다.
4. 연금 확대해야 합니다.
직업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도 제약을 받는 것이 공무원이지요. 첫째.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됩니다.
국민으로서 참정권의 핵심은 1) 피선거권 2) 정당 가입권 3) 선거권(투표)인데 이중에서 공무원은 피선거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시장 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복귀하는데 공무원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시의원도 출마하지 못하고 떨어져도 복직이 안되기에 공무원 신분으로는 100% 피선거권을 빼앗겼습니다. 정당 가입 역시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공무원 법입니다. 둘째: 겸업 금지로 인하여 부업도 못합니다.
공무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어떤 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 없으며 농협 조합장등의 공직이 아닌 선거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학원의 강사 활동을 야간에 할 수 있는 능력자도 하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겸업이 금지되었고 일부의 재태크 역시 제한을 받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정부가 주는 월급만 가지고 자식 교육시키고 병을 치료하며 가정을 꾸려 나가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 국가나 사회의 재난 발생시 무보수로 총력 봉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언제나 두 말할 것 없이 참여하여야하는 것이 재난 발생에 대비한 비상근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태풍등의 자연환경과 남북 분단의 현실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재난 시 공무원은 생명의 위협조차 무릎 써야 하고 이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일이 산불입니다. 공무원들 누구도 이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 근무를 했으니 수당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넷째 : 공사 간에 청렴과 모범을 강요당하는 입장이며 이를 따라 왔습니다.
공무원은 친고죄가 없습니다. 간통이나 명예 회손 등은 당사가자 아니면 시비하지 못하는데 공무원은 제3자가 고발해도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제약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서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공무원이>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재태크나 증권을 해도 지탄을 받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까지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연금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려 하는 것이 연금의 현실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제 국가가 공무원 연금 문제는 월급을 대폭 올리거나 연금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5. 연금법 고치는 작업은 엉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엉망입니다. 차라리 국가적인 어려움이니 공무원들이 함께 하자고. 허리띠를 한번만 더 졸라 매자고 한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짓된 통계와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국민 연금과 단순히 비교하면서 <왜 어려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자인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데 써야 하느냐?>는 인민재판식의 여론 몰이를 해가면서 <공무원 모두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 억지로 연금법을 개악하려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무원 연금 발전 위원회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려 부스는 방안>을 여론 몰이로 성사시킬 방안만 찾는데, 기가 막힐 것은 그 단체에는 공무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시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연구다>라고 빠지고 틈만 나면 언론에 흘려 국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현재의 노무현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
노조 활동을 지원해 주십시오.
공무원 가족으로써 연금을 직접 받는 당사자로 앞장서 주십시요. 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번 일이 잘못된다면 이제까지 박봉에 시달리며 가꿔온 우리의 노후 보장이 한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들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면
연금은 반드시 지켜 질 것이기에 간곡한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第31條(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의 제한) ①使用者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緊迫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讓渡·引受·合倂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使用者는 解雇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解雇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對象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男女의 性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使用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雇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解雇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解雇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④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人員을 解雇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使用者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勤勞者를 解雇한 때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解雇를 한 것으로 본다. 第31條의2(우선 재고용등)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한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한 날부터 2年이내에 勤勞者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가 원하는 경우 解雇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勤勞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에 대하여 生計安定, 再就業, 職業訓練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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