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조항등 정실인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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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권면직’ 댓글 0건 조회 1,252회 작성일 06-12-21 08:27본문
‘직권면직’ 조항등 정실인사 우려 | ||||
올해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7월 출범한 고위공무원단이었다. 수십년간 지속된 공무원제도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강제퇴출 위험도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기 위해 역량 평가를 받아야 하며, 급여에서 차이도 커지게 됐다.
지방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제도를 바라봤다. 그러나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에도 중앙부처와 비슷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0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지방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중앙정부처럼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방에 고위공무원단이 시행되더라도 중앙부처보다는 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력을 풀(Pool)로 관리하고, 자치단체간 교류를 확대하며, 개방직과 공모직위를 늘리는 정도가 될 것이란 추측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규정된 ‘직권면직’조항은 자칫 악용될 수도 있어 부담감이 없지 않다. 인사권자가 임명직인 중앙과는 달리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출직이기 때문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줄서기와 편가르기가 만연하는데, 중앙부처처럼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직권면직’이 가능해지면 ‘미운 사람’쫓아내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실인사를 차단하려면 행자부는 기본적으로 제도 설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역량평가 8.9% 미통과
고위공무원단이 올해 도입된 이후 첫 역량평가에서 8.9%가 통과하지 못했다.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려면 3급 과장과 4급 과장들은 의무적으로 중앙인사위의 역량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36차에 걸쳐 214명이 응시, 이중 8.9%인 19명이 통과하지 못했다.
예견됐던 정실인사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개방직과 공모직에 적임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행정공백이 심각한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각 부처가 국장급 직위 가운데 20%(164개 직위)는 민간과 공직이 경쟁을 하는 ‘개방형’으로,30%(199개 직위)는 공무원끼리 경쟁하는 ‘공모직위’로 운영하는데, 적임자 선정이 늦어져 재공모와 3차공모 등을 거치다보니 공백이 심각한 것이다.
현재까지 80개 직위에 대해 개방형과 공모로 충원하기로 했는데, 이 중 38개 직위만 임용이 된 상태다.22개 직위는 신원조회 중이고,20개 직위는 현재 공고 중이다. 출범 당시 1240개이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이날 현재 1244개로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