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보(보건위생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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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고 댓글 0건 조회 1,842회 작성일 06-12-21 10:07본문
2006.12.18 보건위생과에서 시․군 보건소에 시달한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장) 개정관련 의견제출 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1. 문제점과 애로사항
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제출은 불가능함.
- 의사가 보건소장인 시․군은 필사적으로 기존의 법안을 유지해야한다고 할 것임
※ 보건소장 전결로 의견제출되지만 발신명의는 시장or군수이
므로, 한사람의 의견이 시or군 전체 의견으로 포장 가능
나. 보건소장이 보건소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주장을 하더래도 수용 불가
→ 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장기집권 절대권력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흔히들 보건소를 보건소공화국이라고 말하기도 함.
2. 건의사항
가. 기존의 법(보건소장은 의사여야 한다)이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므로 시․군 보건소장이 제출하는 의견은 무시되어야 함.
※ 개정(안) :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에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
⇒ 능력 있는 의사는 보건소장으로 임용 가능한데도 보건소장은 의사여야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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