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개헌제안 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헌이 댓글 0건 조회 2,089회 작성일 07-01-09 20:35본문
|
||||||||
"누리꾼 여러분들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1회에 한해 연임하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인터넷에선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대통령 제안과 관련한 각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설문조사(Poll)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쪽보다 2배 이상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네이버·다음, '개헌 찬성'이 65~70% 이 시간 현재 가장 많은 수의 누리꾼이 설문에 참여한 포털은 <다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어떻게 생각?'이란 질문에 전체 설문 응답자 6114명 가운데 대통령 제안에 찬성 입장인 '이번에 개헌해야'가 3998명(65.4%)을 차지했다. 반면 반대 의견인 '차기정권서 논의해야'는 1586명(25.9)에 그쳤다. 이 외에 '개헌 필요성 없다'가 390명(6.4%), '관심없다'는 140명(2.3%)로 나타났다. <네이버> 설문조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이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5412명 가운데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3880명(71.69%)으로 반대하는 누리꾼 1532명(28.31%)보다 월등히 많았다. <야후>도 위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4년 임기 연임제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설문 응답자의 64%인 1293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반대'는 713명(35%)에 머물렀다. 개헌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대체로 "대통령 연임제는 임기말 레임덕에서 오는 국정혼선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이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노 대통령의 개헌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전반에 광범위하게 깔린 노 대통령의 실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다. 'bdragon11' 이란 누리꾼은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은 노통의 실정과는 무관하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은) 말만 노통의 입을 빌렸을 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노통이 했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했다. [찬성] "개헌필요성과 대통령 실정은 무관... 정략적 의도로 몰아선 안돼" 특히 찬성 의견을 보인 누리꾼들은 헌법상 개헌을 제안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만큼 이를 정략적 의도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현행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노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게 된다. 'fallensouls' 이란 누리꾼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노 대통령이 연임할 우려를 하고 있다면 걱정 붙들어 매시라, 노통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이번 제안을 내놓았다"며 "대통령 연임제 개헌은 책임 있는 정당이 등장하지 않은 한국 정치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진짜 서민'이란 누리꾼은 "솔직한 심정은 대통령이 100%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는 항상 꼼수를 밝히는 타입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하다"며 "우리처럼 책임 있는 정당 하나 없는 정치 현실에서 연임제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대] "개헌엔 동의하지만, 왜 하필 지금?... 선거판 흔들려는 의도" 특히 반대 의견을 보인 누리꾼들 가운데 일부는 원칙적으로 개헌에 동의하지만 시기적 적절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노빠싫어'란 누리꾼은 "왜 이 시점인가? 이 사안을 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였다면 이것은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중임제는 바람직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의 거론은 야당 분열책일 가능성이 높다, 단임제일 때도 양보하기 힘든데 중임제가 된다면 박과 이의 경쟁구도에 맞불을 놓는 것과도 같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노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를 한 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이 마쳐지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헌법을 바로 공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