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시안 내일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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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연금 개혁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07-0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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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시안 내일 발표할 듯
보험료 부담 늘리되 퇴직수당 인상
신규공직자는 국민연금과 동일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빠르면 11일께 연금개혁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시안을 토대로 39개 공무원 노동단체와 연금개혁 최종안 마련을 위한 단체교섭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행자부 전체현안에 대한 신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략적인 방향과 원칙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이날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11일께 발표할 개혁시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원회가 확정한 개혁시안은 공무원연금액의 기준을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 수준 대비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혁시안을 적용하면 30년 재직자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7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아울러 매달 불입하는 보험료도 현재는 국가와 공무원이 각각 월소득의 8.5%씩 불입했으나 2∼3년 마다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담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개혁시안은 전액 국가가 불입하는 `퇴직수당'의 국가 부담률을 현행 월소득의 6% 수준에서 15%까지 끌어올려 퇴직수당을 민간 부문 퇴직금의 35% 수준으로 근접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은 직급에 따라 민간 퇴직금에 비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이나 개혁안 확정 이전까지의 공무원연금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신규 공직자는 보험료와 연금액의 수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춰 두 연금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박명재 장관은 최근 개혁시안에 대해 "퇴직자들은 현행제도를 하고, 재직자는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며,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위원회가 개혁시안을 발표하는 대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퇴직.재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 등 연금수급권자와 이해당사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및 전국 순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개혁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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