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시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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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07-01-10 20:51본문
<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주요내용
항 목 | 현 행 | 개 선(안) | |||
기존공무원 | 신규공무원 | ||||
공 무 원 연 금 |
연금보수 |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
과세소득(단계적 확대적 용: '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
과세소득 | |
급여산식 | (재직기간×2%)+ 10% |
재직기간×1.7% | 재직기간×1.25% | ||
재직기간 상한 |
33년 | 40년 (종전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
상한 없음 | ||
비용 부담률 |
공무원 및 정부: 각 각 8.5%(과세소득 기준 5.525%) |
5.525%→6.55%('08)→ 8.5%('18) |
4.5%→ 6.45%('18) | ||
급여산정 기초 |
퇴직전 3년평균보수 월액 |
전기간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
지급개시 연령 |
ㆍ60세('96이후 임 용자) ㆍ50→60세(2000 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
연금액 조정 |
CPI(소비자물가인상 률)+정책조정 |
CPI 단계적 이행 ('08~'17: 물가7/보수3, '18~'27: 물가8/보수2, '28~'37: 물가9/보수1, '38이후 물가10/보수0) |
CPI | ||
연금수급 요건 |
재직기간 20년 이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 금 선택 가능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
유족연금 산식 |
퇴직연금×70% | 70% | 60% | ||
장해ㆍ 유족연금 |
없 음 | 비공무상 장해연금ㆍ단기재직 유족연금 신 설(국민연금 수준) | |||
퇴 직 금 |
지급수준 |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 ||
지급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
저 축 계 정 |
운영형태 | 없 음 | DC(확정기여)형ㆍ매칭펀드방식 | ||
보험료 | - | 공무원 1% 정 부 1% |
* 기존공무원의 과거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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