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출생지 허위 기재 주범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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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위박이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07-01-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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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출생지 허위 기재 주범은 누구인가?
5대 포털 포항-일본-삭제-일본 오락가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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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대 대기자, news@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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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2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7대 총선 당시 학력 허 위기재 혐의 (선거법위반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51·경기 성남 중원·사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6년 11월 27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남구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06년 9월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내 모 구의원 황 모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06년 5월 29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 충청북도지사 후보인 정우택 후보가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제가 되었다며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들은 학력 및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당선무효 등으로 큰 곤혹을 치렀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와 같은 출생지 허위기재 의혹에 휘말렸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며, 특히 공인은 죄가 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지(뉴스타운)가 최초 단독으로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출생지 조작의혹을 보도하자 본지는 물론 국내 유명 포털에는 출생지 의혹을 밝히라는 누리꾼들의 글이 연일 빗발쳤고 급기야 포털에서의 출생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다.

누구에 의한 조작인지는 정확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현재 대권후보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 시장의 출생지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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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애용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사이트들까지 출생지 기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 전 시장측의 요구건 아니면 포털 사이트들의 자의적이건 이 문제는 이미 두 번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것을 직시할 때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할 목적으로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50조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

만약 이 전시장의 출생지 기재가 포털 사이트들의 자의적인 잘못이라면 이는 국가적 망신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들의 신뢰도 문제다.

적어도 현대건설 회장, 두 번의 국회의원, 한 번의 서울시장을 지낸 인물이며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정치 지도자의 출생지 조차 제대로 파악 못했다면 포털사이트들도 국민 기만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포털 사이트 중 네이버는 올 1월 3일 이전에는 이전 시장의 출생지를 포항으로 기재했다가 3일 오전 11시경 일본으로 갑자기 수정했으며, 본지 보도 후 누리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삭제했다가 10일 또 다시 일본으로 수정했다.

이런 여파는 곧바로 다른 포털 사이트에 영향을 미쳤고 급기야 다음은 출생지를 4일 오전 10시경 경북 포항으로 돼 있던 것을 아예 삭제했으며, 야후도 4일 비숫한 시간에 경북 포항을 오사카로 수정했다. 파란 또한 4일 이전에는 경북 영일로 기록돼 있던 것을 이날 뚜렷한 설명도 없이 삭제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던 이 전 시장의 출생지는 9일 오전 10시경 5대 포털이 아예 출생지를 삭제했으며 네이버만 10일 일본으로 다시 재수정을 했다.

포털 사이트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이상락 전 의원의 경우는 허위학력과 관련 그것도 정식 공보물도 아닌 예비후보 시절에 공보물에 기재했다고 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점에 미뤄 볼 때 1천만명 이상이 애용하는 포털사이트에서의 허위기재는 죄질이 더 무겁다.

반대로 포털사이트들의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몇 번의 수정이 됐다면 그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적어도 이 전 시장의 출생지를 경북 포항(영일)으로 알고 투표를 한 유권자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하지만 이 전시장은 유력한 대권후보다.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나서서 이 같은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 누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또 고의성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짜고 친 것인지 국민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설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졸자가 고교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은폐해 입사했다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들통나 퇴직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누가 던졌건 어차피 부메랑은 반환점을 돌아와 가장 죄질이 무거운 자의 심장에 박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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