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평균 55.8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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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금피크제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09-08-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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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평균 55.8세에 도달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3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 말 현재 전체의 26.7%인 27개 공공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정년인 58세 이전에 도입하고 있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민간(5.7%)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은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2004년과 2005년 4개, 2006년 10개, 2007년 3개, 2008년 1개, 올해 4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공공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표준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 전체의 28.8%로 가장 컸고 인사적체 해소(25.4%), 고용안정(23.7%) 등이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기대효과인 고령 인력 활용(10.2%)은 관심도가 낮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은 정년보장형이 51.5%로 가장 높았고 정년연장형(33.3%), 고용연장형(15.2%) 순이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에 비해 정년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높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촌 공사처럼 상위직에는 정년보장형을, 하위직에는 정년연장형을 도입해 정년 균등화를 도모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임금피크제 전환시 잔여기간을 3~5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55.8세부터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3.3년동안 임금이 조정됐으며, 임금 곡선의 형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처럼 수평형인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점차 감소하는 형태였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연평균 임금 수준은 도입 전의 71.6%였다. 임금피크제 기간 복리후생비 등 부가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며 중요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원래 취지가 정년퇴직하는 전문인력을 적은 비용을 주고 다시 채용해 일자리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인데 공기업들이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인건비 절감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사적체 해소, 고용안정 등 내부적 인사 관리 목적만을 위해 설계되는 경우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등이 소홀해져 인건비 절감 효과보다 생산성 저하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