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음해 비방하면 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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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심해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07-01-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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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남본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린 법내와 법외문제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법내가 옳다, 법외가 옳다는 논쟁으로 동지들간에 음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들 가슴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길 뿐 단결과 화합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해하고 비난하는 글은 삼갑시다. 법내가 옳으면 어떻고 법내가 옳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할 상대는 동지들간에 난투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기관 측이지 않습니까?


설립신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장을 탄핵하고, 탄핵이 부결되자 노조활동으로 공직생활 20년을 희생당한 본부장을 제명시켜 무일푼의 실업자로 몰아놓고,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나홀로 소송으로 법원에 호소했고, 급기야 법원의 결정으로 본부장에 복권되자 그 것마저 음해하고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원의 결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 문민정부 시절 5공,6공의 대통령도 법원의 판결로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본부장은 법에서 정해준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바보는 되지 말아야 하겠기에, 법적인 권한으로 조합비 통장의 인감도장을 교체하고, 홈페이지 관리번호를 바꾸었습니다.


본부장은 본부조합원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임원으로서, 본조의 산하단체 이긴 하지만, 상급단체인 도지사가 직선으로 당선된 시장군수를 따로 임명하지 않듯이, 본부장 또한 조합원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기에, 규약과 규정에 정해진 임기 개시 일에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명이 없었던 것과 같은 지위를 결정해 주었기에 당연히 결정 즉시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지, 임명직 공무원처럼 임용권자가 따로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행정소송으로 복직이 결정되면, 임용권자가 근무부서를 지정해 주는 발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문제로 동지들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합시다. 복권된 본부장은 법내와 법외로 나누어진 본부조직을 화합하고 단결시키는 데 남은 임기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비난은 갈등해결에 해악만 끼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오늘부터 본부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IP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해서, 익명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삭제함은 물론 엄중하게 형사고발하여 분란의 분자의 책임을 묻을 것이오니,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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