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자치법 제 101조 4항을 위배하는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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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양시지부 댓글 0건 조회 1,957회 작성일 07-01-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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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자치법 제 101조 4항을 위배하는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

부제 : 우리 밀양땅은 여러분들이 발 닦고 지나가는 걸레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第101條 (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④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이 任命한다.<新設 1994.3.16>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번 1월 25일자 밀양부시장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엄연히 위배한 불법 낙하산 인사임을 만천하에 고하니 거짓말쟁이 도지사 김태호는 당장 철회하라.


경남 도지사 김태호는 지난 2004년 7월 3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과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와 시군간 공무원 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교류인원이 10%를 초과하는 시군은 점차 축소한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시에는 본인의 동의, 기관장과 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자 주간조선(2004. 7. 31일자)에서 “노조와 타협한 거냐?”고 인터뷰하며 물었고, 김태호 지사는 “직원들의 98%가 가입된 단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기 스스로의 약속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 도지사 김태호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사협약을 지킨 적이 없고 번번히 지방자치법 제 101조 4항을 위반하며 불법 낙하산 인사를 감행해 오고 있다.


불법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말로 이루 설명하기 어려우나 몇 가지를 나열해보면, 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역대 부시장들이 밀양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으면서 시간을 때우다 승진하여 도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다. 금번 최숙희 부시장도 별반 하는 일 없이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로 기록할만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로 인권탄압 노동탄압 부시장 꼬리표만 달고 도청으로 승진해서 들어가 버리는 사실을 우리 밀양시민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생활 20년을 넘게 한 수많은 하위직들이 6급 주사 계장자리도 하나 얻지 못하여 고통 받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제 도청으로 불러주나 하고 도청만 쳐다보며 해바라기하는 역대 낙하산 부시장들이 도대체 우리 밀양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도청에는 정원의 75%이상이 5급 사무관을 달고 퇴직하지만 시군에서는 15%만이 5급 사무관을 달고 퇴직한다는 통계가 있다. 부시장 한명이 낙하산을 타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일곱 자리 줄 승진이 일어난다. 이것을 한 순간에 도청에서 낙하산 인사로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을 위반하면서 차지해버리면 시군단위에서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최고로 오를 수 있는 부시장자리를 바라보던 국장들은 허탈해지고 또 인사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밀양시 하위직 공무원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분노한다.


이에 엄용수 밀양시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불법낙하산 부시장을 도청으로 도로 돌려보내고 자체승진을 실시하라. 그리하여 밀양시민이 맡긴 공무담임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지방자치권을 확립하기를 주문한다.


불법을 감행하는 도지사를 보는 320만 경남도민도 불쾌하고, 자리만 차지하다 때만 되면 승진하여 도청으로 돌아가 버리는 역대 부시장들과 과장들을 보면서 밀양시민은 분노한다. 우리 밀양시는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주는 요술 방망이도 아니고, 여러분이 머물다 발 닦고 지나가는 걸레가 아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 김태호 도지사에게 당당히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을 위반한 낙하산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


200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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