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는 행정7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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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07-01-31 16:00본문
○ 일 시 : 2007. 1.28
○ 제 출 처 : 인사담당 부서
○ 의견수렴내용
가. 승진기준
- 직렬별 승진년수 불균형 해소(토목, 보건, 수의 등)
- 승진이 빠른 직렬의 경우 최소 5년 정도 기준설정
-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에 맞게 승진 발령
나. 전보기준
- 승진 등을 감안하여 실국별로 직급 선임자 집중배치 지양
- 직속기관, 사업소 장기근무자 본청 전입 조치
- 보직경로 준수(시․군, 사업소→사업부서→선호부서)
- 선호부서(총무과, 감사관실, 의회사무처 등) 상호간 전보금지 및
지원부서→사업부서, 사업부서→지원부서 전보
- 2년이상 근무자 원칙적으로 전보
- 선호부서 직위공모 직위인 예산담당사무관 직위공모 실시
-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자(2004년) 파견기간 일시종료에 따른 직원
상당폭 교체 예상되므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교체폭 적의 조정
다. 기타사항
-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이 마련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차기
인사에도 적용
- 노조 국장이상 간부 전보시 노조와 협의
- 다면평가위원 선정 기준 마련시 노조와 반드시 협의
- 사무관 교육예정자 조기 선발하여 불이익 해소
- 1,000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 직원 도 전입 재검토
※ 승진이 적체된 전산직 직원들의 사기 고려.
- 특정지역, 특정인 편파적인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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