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검은 돈'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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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연금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07-01-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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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명수배 중이던 금융 브로커 장모씨(55)가 2년만에 구속됐다.

검찰은 장씨가 공단에 대한 대출 로비 대가로 받은 '검은 돈' 50 억원 가운데 상당액의 행방이 미묘하다며 '핵심 몸통' 장씨에 대한 검거에 주력해왔던 만큼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검찰은 공무원 연금을 민간사업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단의 전·현직 임직원 3명과, 5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건설업체 G사로부터 50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전직 공단 과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대출 알선료를 받은 장씨가 도주를 하자 구체적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재판을 시작했다.

그사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복지시설건설단장 박씨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김씨는 징역 1년형과 1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김씨가 상고했지만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15일 만기 출소한 상태.

항소심 재판부는 50억원 가운데 39억원은 장씨가, 11억원은 김씨가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39억원의 행방 규명을 위해서는 장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다.

검찰은 장씨가 대출이 시행되도록 공단 고위인사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거에 주력해 왔으며, 장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2005년 수사 당시 "민간 사업에 참여 또는 투자한 사업 5건 가운데 3건에서 뇌물이 오고간 사실을 확인해 공단 임직원 비리가 만연됐다"며 "거액의 공기금을 다루는 공단의 연금운용 감시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융권 대출 심사는 비교적 엄격하게 이뤄지지만 연금 투자는 공단 내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감시 시스템이 부실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공단 측은 개인 비리일 뿐이고 민간사업 투자자금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연금손실의 우려가 없다고 해명 했지만 여러 의혹이 나돌 정도로 연금 복지기금 관리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장씨가 구속되자 "장씨가 구속된 만큼 관련 수사를 다시 꺼내 확인해 볼 것"이라며 다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검찰의 수사로 공단 내 '검은 돈'의 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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