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333억 부당 수당…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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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루묵 댓글 0건 조회 1,069회 작성일 07-01-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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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참여예산연대는 29일 “수원시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챙긴 333억4700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하라”며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예산연대는 경기도 감사결과 수원시가 지난 2002년부터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 1~2명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해당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괄적으로 오전 8시~오후 11시로 적어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을 매달 평균 60시간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3시간으로 수원시 공무원이 2배 정도 더 근무한 셈이다.
특히 수원시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잠긴 이후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의 부당 청구를 막으려 지문인식기 도입했지만 수원시는 아직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예산연대는 또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원시 공무원 1인당 600만~800만원 내외의 환수금 추징 대신 수원시에 기관경고 및 관련자 15명 징계, 향후 1년간 직급별 초과 근무수당 최하단가 적용 등 가벼운 징계를 했다며 비난했다.
참여예산연대는 성명에서 “수원시의 초과근무수당 조작 지급은 공직기강의 현주소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초과근무시간 관리시스템을 예산 편성 후에 설치하지 않고 삭감한 사실은 수원시가 의도적으로 집단조작을 키워왔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운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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