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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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덕적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07-02-02 10:09본문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허위청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851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인628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지난해 한해동안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만해도 무려 140억원이나 된다.
이는 지난 2천5년에 비해 무려 52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물론 이같은 의료비 허위청구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의료비를 허위청구하다가 정부 당국에 적발되는 의료기관이 매년 조사 의료기관의 70%에서 80%에 이르고 있는 점은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허위청구 방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병의원들은 외래 내원일수를 실제 내원일수보다부풀려서 청구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검사나 진료,투약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혹은 친인척들의 신상정보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왔으나 최근들어서는 아예 진료받은 환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해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은 한 환자가 비만진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변비와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치료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이같이 환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의원만이 아니라 한의원에서까지 일반적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매년 백억원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빼내고 있는 동안에건강보험료는 지난해 한해동안만 무려 6.5%나 오르는 등 매년 인상됐다.
물론 수가조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는하지만 국민들로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이 병의원등 의료기관들의 배만 불리는 도구로 전락했다는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같이 의료기관들이 사기진료로 건강보험료를 빼내고 있는 동안에이들 의료기관들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당국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감독당국은 이들 의료기관들이 다시는 이러한 사기진료를 할 수 없도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만을난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