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능 교사 일정기간 교단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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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능 교사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09-08-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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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면서 무능한 교사들은 일정기간 교단에서 배제되고 우수 교사들은 안식년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심화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신장이 시급한 교원에게는 장기 집중연수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교원연수제도를 한층 강화해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에게는 연구년(안식년)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성적이 나쁜 교사는 장기연수를 통해 일정 기간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평가제의 실효를 거두려면 교원 인사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 연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안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 당초 방침도 재확인했다.

   교총 역시 최근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열고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능력개발,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제도이므로 교직사회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면 시행에 따른 동요와 부작용이 없도록 교총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 이 회장은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학습 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잡무 경감, 근무성적 평정점수 반영기간(10년) 단축 등의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 교원을 양성, 임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