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빌딩에 취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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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득세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07-0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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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노른자위 땅에 서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무용 빌딩 ‘스타타워’와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서울시티타워’가 거액의 세금 분쟁에 휘말렸다.
 
두 건물의 소유주인 외국계 회사들은 자회사를 통해 빌딩 소유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취득세 부과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이런 방식을 ‘편법 세금 탈루’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맞서 외국계 회사들이 5일 소송을 낸 것.
 
싱가포르투자청(GSIC)이 설립한 법인 ‘리코시아’는 2004년 12월 자회사인 ‘리코 강남’과 ‘리코 KBD’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서 ㈜스타타워 주식을 100% 매수하는 방식으로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다.
 
주식 매입 지분은 ‘리코 강남’이 50.01%, ‘리코 KBD’가 49.99%. 주식 매입을 통해 빌딩을 사들이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발행 주식의 51% 이상을 매입하면 ‘과점주주’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절묘하게 빠져나간 셈이다.
 
독일계 회사인 ‘TMW 아시아 프로퍼티 펀드 원’도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티타워’를 사들였다.
 
이 회사는 2003년 9월 자회사인 ‘TMW 리얼에스테이트’와 ‘TMW 프로퍼티’를 통해 서울시티타워 주식을 사들였고 두 자회사 역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50%씩 나눠 매입했다.
 
 
그러나 두 빌딩 소재지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과 중구청은 모회사인 ‘리코시아’와 ‘TMW 아시아 프로퍼티 펀드 원’을 자회사를 통해 빌딩을 매입한 실질적 과점주주로 간주했다.
 
 
강남구청은 리코시아 측에 169억9000만 원, 중구청은 ‘TMW 아시아 프로퍼티 펀드 원’ 측에 23억5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2001년 완공된 ‘스타타워’ 빌딩은 지하 8층, 지상 45층, 연면적 21만2379m²이며, 론스타가 이 빌딩 매각으로 28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화제가 됐다.
 
 2002년 지어진 ‘서울시티타워’는 지하 8층, 지상 23층, 연면적 6만 m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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