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사업의 기초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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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는 사업 댓글 0건 조회 1,877회 작성일 07-02-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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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사업의 기초 공사
장사 준비 비용도 세금 감면 대상
적자가 나더라도 부가세는 꼭 내야

흔히 직장생활을 하다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에 관한 용어조차 생소한 게 보통이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소홀히 했다간 심하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창업 준비자가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본다.



▶사업 형태부터 정하라
창업할 때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설립이 간단하고 기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써도 거의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 않고 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하고,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양도할 때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봉춘 세무사는 "현재 법인세에 비해 소득세 세율이 높지만 어차피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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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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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은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준다. 이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준비기간 중의 비용 지출.

김형진 세무사는 "신청하는 날로부터 20일 이전의 기간 중 사업 관련 지출이 있으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계산서란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돈 벌면 내야 하는 소득세 · 법인세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두 세금 모두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세금을 두 번에 걸쳐 내도록 돼 있다. 두 세금 모두 벌어들인 돈에서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뺀 뒤 나오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세율은 과표에 따라 다르다(그래픽 참조).

▶적자가 나도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이 세금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즉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자가 물건값에 10%의 부가세를 더해 징수했다가 국가에 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끔 부가가치세를 받아내기가 귀찮다며 부가가치세를 빼고 물건값을 받으면 안 되느냐고 묻는데, 부가가치세는 꼭 받아서 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돼 부가세 계산 방법이 다르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매상으로부터 100원의 맥주를 사올 때 상품가격(100원)에 부가가치세(10원)을 더한 110원을 주고 사온다. 이때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10원이 된다. 110원에 사온 맥주를 주인이 160원에 팔려고 하면 그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16원)을 더해 176원을 받게 된다(160+16원).

따라서 호프집 주인이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6원)에서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 지급한 매입세액(10원)을 뺀 6원이 된다. 이때 맥주를 마신 사람이 부담한 부가세(16원)는 호프사업자가 6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원은 도매상이 납부해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이봉춘 세무사는 "사업자가 원재료를 사올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부 기재 습관 들여야
창업 초기부터 장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이승호 세무사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만 되면 장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이를 몰라 세금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단 소규모 영세상인을 위해서 있는 간편장부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를 받는다.

윤창희 기자


세금 절약 노하우

세금을 내는 게 사업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게 상책이다. 세무사들이 귀띔하는 절세 요령을 알아본다.

▶동업을 활용하라=개인별로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동업자가 있으면 세금도 줄어든다. 단 동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본다.

▶거래 증빙을 챙겨라=일정 규모 이상이 됨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받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꼼꼼하?챙겨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래처 경조사 등의 청첩장도 모으면 1장당 5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통신 요금도 공제받아라=휴대전화와 일반전화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신회사에 사업자임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면 납부고지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보내준다. 이것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대손세액공제제도 활용=미처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게 한 제도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만 자격이 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1:4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