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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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일이다 댓글 0건 조회 1,447회 작성일 07-0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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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구안에 기관측이 싸인을 하면
앞으로 더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관측이 인정했다가 갑자기 돌변한 것(노조와의 인사협약)과 같이
전 노조와의 관계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제1조(유일 교섭단체) 기관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인사,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복수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엄연히 법상 복수 노조가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하기야 영원히 해 먹고 싶겠지
좋은 감투.......감투 감투 감투 좋아하다가 
감?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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