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연계 피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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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 없다 댓글 1건 조회 1,383회 작성일 09-08-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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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면서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거 입법과는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강조해 법치행정 근간을 흔드는 오류 역시 여전하다.

안병만 장관은 17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심화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신장이 시급한 교원에게는 장기 집중연수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교사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자면 평가 결과를 인사·승급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국회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무늬만의 평가’에 그치는 단견임을 지적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안 장관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를 배려해 사실상 안식년을 갖게 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집중연수 기간동안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같은 ‘상·벌(賞罰) 분류’가 인사 반영의 실질을 지닌다고 본다.
 
 한편으로 신상필벌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모순에 가깝다.

교총이 10일 교원평가제 수용을 결의하면서 인센티브만 쳐다보고 “교원평가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
 
인사·보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틈을 열어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경쟁력 있는 교사라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자면 무능 교사는 평가제를 통해 교단에서 축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진정 교원평가제를 전면 수용한다면 그 범위는 인사까지 포괄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법안을 다시 다듬어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평가제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안 장관도 입법 근거와는 무관한 실시계획을 거듭 말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해 평가제다운 평가제를 강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