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사학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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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07-03-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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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사학 비리

법인·학교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차명계좌 및 변태 경리로 교비를 횡령·유용한 사학재단 설립자와 이사장,교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전국 124개 학교법인과 소속학교,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20개 법인 및 건설업체,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학법인은 3개이고,나머지는 대부분 건설업체이다.고발된 관련자 가운데 사학법인 이사장 3명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2개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에는 사학법인은 일부에 그치고,건설업체들이 주로 포함됐다.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서울시내 이른바 명문고교와 함께 종교사학,자율학교 등 특목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학교 지원금 관리체계 개선 ▲이사회 운영 관리감독 강화 ▲회계서류 무단 파기자 처벌 강화 ▲사학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관리시스템 정비 등 개선책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W학원 설립자는 자신 소유의 빌딩을 출연하고 임대보증금 10억원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임대보증금을 2억원인 것처럼 허위 계약해 차액 8억원을 챙겼다고 한다.J학원 등 7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임대해 연간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S대 등 4개 학교 설립자 등은 차명·부외계좌로 1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8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S여고 직원 등 7개 학교 직원 등도 교비를 무단 인출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9억원을 개인용도로 집행했고,건강보험·사학연금부담금 등 34억원을 유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다.
K전문대 등 3개 학교에서는 입찰서류를 허위 작성해 이사장 특수관계사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K학원 등 4개 법인에서는 공사비를 중복 계상하거나 물품을 고가 구매해 공사비 등 61억원을 낭비했다.
J학원 등 9개 법인에서는 교원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전공이 다른 이사장의 친인척 26명을 교원으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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