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불량 5% 퇴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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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무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07-03-22 08:41본문
근무성적 불량 5% 퇴출제 도입> | ||||||||||||||||||||
[연합뉴스 2007-03-22 05:57] | ||||||||||||||||||||
`철밥통' 국책은행.공공금융기관으로 확산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고임금에 정년이 보장돼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시샘을 받아온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에 대해 명령휴직과 감봉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조직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팀장.국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보직에서 배제하고 강등 조치까지 취해진다.
중앙은행으로서 직무의 안정성을 중시해온 한은이 이러한 퇴출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퇴출시스템이 여타 국책은행과 공공성이 강한 금융유관기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은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초 실시된 상반기 근무평가부터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은은 우선 근무평가에서 3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인사 상담을 받도록 하되 이후에도 연속 2회 하위 5%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부서이동과 함께 승진.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후에도 근무불량이 계속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혹은 명령휴직 조치가 취해진다.
물론 본인이 명령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퇴사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고자 한다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다.
그러나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면 성과상여금이 기준지급률의 70%만 지급되고 이후 평가때마다 3분의 1씩 지급액이 추가 삭감되기 때문에 급여 측면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한은 내부의 평가다.
한은은 이와 함께 팀장과 국실장 등 관리자급 간부에 대해서도 부하직원들의 상향평가를 토대로 보직 퇴출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팀장이나 반장, 국실장에 대한 관리능력 평가 결과 2회 연속 80점 미만일 경우 인사상담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2회 연속 80점에 미달하면 국실장은 차기 인사에서 국실장 직책에서 배제하고 팀.반장은 팀원 등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된다.
이에 따라 일반 직원의 경우 최소 2년반동안 연속해서 최하 평가를 받으면 강제휴직 조치될 수 있으며 관리자급은 최소 2년간 연속해서 80점 미만의 평가를 받으면 보직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한은은 이미 노조측에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고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자기계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용불안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근무성적이 극도로 불량하고 본인 스스로 개선의 의지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급여와 정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