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창의행정 1천3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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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의행정 댓글 1건 조회 914회 작성일 09-09-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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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아이디어로 냈을 뿐인데.."

대구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도로부지 내 시 재산 찾기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 568개 노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 도로 편입 과정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됐으나 소유권 이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561필지 14만4천113㎡를 찾아내 이 중 131필지 9만4천808㎡에 대한 소유권 이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천310억원 어치의 땅이 개인에서 `원래 주인'인 대구시로 소유권이 옮겨진 것이다.

시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협의나 소송 등을 통해 시 재산 환수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시 재산 찾기 사업은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획되고 직원 3명으로 전담팀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 건설산업과 김내현 팀장은 "`조상 땅 찾기' 등이 유행하면서 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 뒤 소유권 이전 등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오히려 시가 토지사용료를 물어줘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사업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땅 소유자 후손 등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면 옛날 서류를 다시 찾아내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의 원래 업무는 도로부지 내 땅 소유권 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응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차피 언젠가는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면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선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에 나선 것이 반짝이는 창의행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따랐다. 우선 토지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 도로부지 내 사유지와 무단 점유된 도로부지 등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 필요했다.

또 사유지 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때로는 10여명이 넘는 후손들에게 일일이 증빙 자료를 제시한 뒤 설득해야 하고 자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절감뿐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작업인 시 재산 찾기 사업을 내년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