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본부 대의원대회 소집 철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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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07-03-22 07:53

본문

“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수신자

경남본부 전 대의원

(참조)

 

제  목

  권한 없는 자들이 소집한, 본부대의원대회 철회 공고

         1. 항상 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 정유근 본부장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조합에서 더 이상 불법을 범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자, 그동안 조합에서 통지한 문서 한 장으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던 사람들이


           3.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본부장 명의를 사칭하여, 본부대의원대회를 소집했으나


           4. 이들의 행위는,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는 본부장이라는 본부운영규정 제8조 ①항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불법행위이고, 탄핵부결, 제명요구, 불법 비대위 만행으로 경남부를 파탄내고 분란시킨 일부세력들이 소집한 본부대의원대회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철회합니다.


           5. 현재 경남본부는, 비대위라 이름 하는 사람들이, 법도, 윤리도, 도덕도, 동지애적인 관심과 애정도 저버린 채,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을 무자비하게 비난했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과 사죄가 우선임에도


           6. 탄핵부결을⇒제명요구로 불복하고⇒가처분 결정을 ⇒불법행위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명찰을 바꾸어 달고, 경남본부를 쪼개고 분탕질하고 있기에, 이제 더 이상의 관용과 인내는 조직을 위태롭게 할뿐, 얻고자 했던 화합과 단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깊이 깨달았기에


           7. 오늘 경고를 마지막으로 2007. 3. 22. 12:00까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죄를 구하지 않으면, 2007. 3. 22. 13:30 비대위 관계자 전원을(비대위원장, 비대위집행위원장, 비대위원) 공금횡령, 업무방해, 비밀침해,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1만6천 조합원들앞에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밝혀 드릴 것이오니, 본의 아니게 비대위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2007. 3. 22. 12:00까지 자신은 빠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선언 또는 전화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고소 할때 참조 할 것임)   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협조자

시행    경남본부 32320-  (2007. 3. 22)       접수              (                  )     

641-831 경남 창원시 상남동 78-3 마이우스 1028호  / ggr.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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