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수 생일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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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관이로다 댓글 1건 조회 1,269회 작성일 09-09-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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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수 생일만찬 선관위 조사
실·과장, 기관장 등 100명 초대 90만원 결제
이해균 기자  
 심의조 합천군수가 군청 간부공무원, 기관장 등 100여명을 자신의 생일파티에 초대해 잔치를 연 것과 관련 선관위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심의조 군수는 지난 4일 오후 6시 합천군 대병면 H식당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만찬자리를 열었다.

 축하 케이크와 꽃다발이 오간 이날 행사에서 심 군수는 " 오늘 너무 고맙고,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며 건배를 제의하는 등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약  2시간 동안 술자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술과 음료수, 식사를 합해 90여만원의 음식을 시켜먹었으며 결제는 합천군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사가 끝난뒤 행정계 직원은 식당주인에게 “40 ~50명이 왔었다고 해라. 식사는 추어탕 등 간단하게 먹었다고 선관위에서 전화오면 그렇게 말하라”고 입단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선관위는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