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도 처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623회 작성일 09-09-11 21:17

본문

공무원 불법 노조활동, 단체장도 처벌해야
광고
[중앙일보] 급여를 받으며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지방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엊그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단체 불법관행 해소 실적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공무원 노조법은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위법을 자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직기강을 어지럽힘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유급 노조 전임자제를 폐지할 방침이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설득 명분이 부족하다.

행안부는 불법 전임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전원 복귀시키고, 공무원법의 근무지 이탈 규정을 적용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모두 회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자체 노조들의 불법 활동에는 단체장들의 책임도 크다.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장들이 오히려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이번 행안부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 전임자를 신고한 지자체는 2곳에 불과했다. 이들이 불법 활동을 용인하는 이유는 뻔하다. 다음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하거나 노조 보복으로 구린 일이 폭로될까 두려워 적당히 야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자체장들을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불법 노조 활동은 근절되기 어렵다. 행안부는 행정지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불법 노조가 운영되는 지자체에 행정 및 예산 부문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노조와 지자체장 간의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차제에 공무원 노조와 단체장 간에 맺어진 잘못된 단체협약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에 행안부는 불법 전임자제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만 내놓았지만 공무원들의 불·편법 노조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노조들의 단체협약 중 무려 79.5%가 불·편법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필요하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해 공무원 사회의 불·편법 노조 활동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