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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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품수수 댓글 0건 조회 1,381회 작성일 09-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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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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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0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품수수로 적발된 국세청 공무원은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2009년 상반기 직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111명이고, 이중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30명이었다.

금품수수 유형별로는 세무조사 및 세액감면 봐주기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업무편의 및 감사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10건, 세무사 또는 지인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례는 3건이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금품수수 직원에 대한 경징계 및 고발조치 미흡 등 국세청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품수수 30명 중 검찰이 적발한 10명에 대해선 면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이뤄졌다"며 "반면 국세청이 자체적발한 20명 중에선 단 3명만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았고,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세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은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이라는 내부 훈령에 의거해 금품수수 직원을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