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세금 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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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09-09-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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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노총 가입 결정에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해 불법 정치투쟁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후 첫 일성(一聲)이 "노조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이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MB정부 반(反)노동 정책을 심판하겠다"고도 했다. 걱정하던 대로 정치투쟁의 외길로 매진할 모양이다.
 
민노총은 23일엔 광화문에서 '조중동 OUT 노동자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전국적으로 전시회·서명운동·촛불문화제를 열어 조선·동아·중앙일보 절독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미디어법과 노동정책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노동운동의 첫걸음이 왜 특정신문 구독방해 사업인지 궤변(詭辯)치곤 지나친 궤변이다.

공무원노조는 2004년 불법파업을 벌이며 개에 시장 명패를 달아 끌고 다니거나 행자부 장관을 지명수배하는 포스터를 내거는 저질 행태를 선보였다.
 
겨울엔 해가 짧아지니 점심시간에 민원부서까지 일제히 근무를 하지 말자는 '중식(中食) 태업'도 벌였다. 그 공무원노조가 죽창으로 어린 전경들 눈을 찔러대는 민노총 산하조직으로 들어갔으니 싹수가 노랗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양대 조직인 전공노와 민공노의 핵심 간부 122명은 2004년 불법파업으로 해직돼 공무원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 노조를 조직했으니 자기가 몸담은 직장의 안위(安危)를 눈곱만큼이라도 걱정하겠는가.
 
 '프로 노동운동가'로서 자기들의 노조 권력을 키울 궁리뿐일 것이고 일부는 몇 년 뒤 어떤 정당으로 들어가 금배지 달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권 눈길을 끌려면 수시로 실력행사를 해서 정부를 몰아붙이고 시장·군수를 굴복시키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일반 기업이라면 노조가 불법쟁의를 벌일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맞설 수 있다. 직장이 문을 닫아걸면 일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에 노조의 신중한 행동을 유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부와 관공서가 문을 닫아걸면 국민은 각종 증명서를 어디서 떼고 인·허가 서류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노약자나 소년소녀 가장은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공무원노조 불법 쟁의엔 직장폐쇄로 맞서기도 힘들다.
 
 그래서 만일 그런 경우가 닥치면 국민들도 자위적(自衛的)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가 불법적 파업이나 태업을 한다면 그들의 사용자인 국민도 자신들의 지갑에서 땀내 밴 돈을 꺼내 그들의 월급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공무원노조와 민노총은 국민이 납세거부라는 최후 수단에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법(準法)과 자숙(自肅)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