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법을 속히 뜯어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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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09-10-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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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법을 속히 뜯어 고쳐라.
 
 
위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시는 분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읽어나 보셨는지요?

우리 조합원이 볼 때는 이 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법도 아닌 차라리 공무원통제법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을 던져 놓고 이 법의 준수 여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2006년 이래로 행자부는 우리와 단 1차례도
이 법에 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간혹 간담회 정도에서 논의를 해 보면
워낙이나 부족하고 격에 맞지 않는 법이기에
정부 담당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정식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공무원노조를
상생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말로는 상생과 협조를 이야기하면서도
각종 협의 및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협화음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글을 올려 주시면 더 나은 충고가 되지 않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