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서운 행정기관, 일 제대로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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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09-10-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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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행정기관들이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며 법령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다. 민망하기 짝이 없다.
 
 
공무원노조의 위세에 눌려 법령을 제대로 집행못한다면 국민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어 의구심이 든다.

사례를 든다. 노동부는 올해 7~9월 시·군·구 및 교육청 등 전국 25개 행정기관에 공무원 단체협약이 공무원노조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배된 제반 사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사실상 해당 조항을 폐기하라는 지시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조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받은 행정기관 대부분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고 노동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행정기관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17곳이 9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 시정조치 2개월이 지났지만 단체협약을 바꾸지 않았다.
 
기간 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기관은 한 곳에 불과하다. 8~9월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7곳 중에서도 한 곳만 위반 조항 26개를 삭제하였을 뿐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행정기관 대부분도 지적된 단체협약 조항을 고칠 생각을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 사항 중엔 인사나 보수, 복지 등에서 공무원노조가 행정기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노조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조항, 예산을 편성할 때 노조와의 합의를 의무화한 조항 등도 있어 공무원노조가 물러서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쟁취했다고 여기는 조항은 수정하려 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가 무서워 잘못 된 단체협약에 손을 대지 못한다면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관계법을 위반한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등은 속히 수정토록 유도해야 된다. 시정명령만 내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행정기관의 장들도 차후 노사협약 때엔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는 노사협약 등에 합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규에 위반되는줄 알면서 협약하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