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에도 ‘이력 신고제’ 시행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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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약재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09-10-11 11:34본문
수입농산물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유통 이력 신고제도’ 라는게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거래내역을 신고케 하고, 유통이력장부를 기록해서 1년간 보관하도록 하는데,
안타깝게 한약재가 포함돼 있지 않으니 제도를 바꿔서 한약재도 이력제를 하도록 해야 옳다.
현재 식품으로 들어온 수입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둔갑되는가 하면 수입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식의 불법유통이 심각하다.
현재 식품으로 들어온 수입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둔갑되는가 하면 수입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식의 불법유통이 심각하다.
그러니 국민들의 건강과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신고 대상 품목에 한약재가 꼭 포함돼야 할 것이다.
솔직히 중국산 한약재는 독약이나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농약범벅이다.
솔직히 중국산 한약재는 독약이나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농약범벅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한약재를 생산해 내고 있지만 저질 수입산이 판치도록 방치한다면 우수한약재는 빛을 보지 못하고 싸구려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빠른 대책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