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넘는 식사는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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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만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09-10-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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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간부들에게 '비싼 밥 금지령'을 내렸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식사는 5000원 내외에서 하고 외부행사나 외빈을 모셔야 하는 식사는 2만원 안팎에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권익위 직원들이 권위의식과 관료주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선 서민들의 생활과 보폭을 맞추고 같이 호흡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지론에 따른 것.

그는 최근 점심식사로 추어탕을 먹으며 "1만원 이상 되는 밥을 먹는 것은 낭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스스로 취임후 현장을 방문하고 안팎에 인사를 다니면서도 가격이 1만원이 넘는 식사는 하지 않으며 '서민장관'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비싼 밥을 먹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공식행사나 직원들간의 식사는 검소하게 하자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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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취임한 첫날 구내식당에서 직접 식판을 들고 자율배식으로 4500원짜리 밥을 먹은 것을 비롯 순대국, 설렁탕, 감자탕, 돌솥비빔밥, 생태탕, 추어탕, 가정식백반 등 4000~7000원짜리 식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또 관용차량으로 제공된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서울 구산동 자택에서 매일 오전 6시에 출발해 사무실까지 8km 거리를 자전거로 달린다. "승용차를 타면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일 "간부들이 매일 한곳의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1일 1현장' 원칙을 세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