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단체, 성남시장.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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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단체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09-10-20 18:36본문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시장 등 4명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이달 말과 12월로 예정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려고 지난달 진행된 3차례의 통합설명회에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해 통합찬성을 유도하는 관권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시장 등의 행위가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21조 2항과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규정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이 시장 등이 불법적으로 통합찬성여론을 조성한 행위를 조사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에는 성남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성남YMCA, 성남여성회, 분당주민연합회 등 성남지역 20여 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성남시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성남지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해 설명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해 온 것이지 시청이 관변단체를 동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