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의 조기 진급과 졸업의 운영 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기구설치' 및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운영' 등 8개 부처의 113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분야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보고ㆍ감독제도 등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 지역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선정된 것들이다.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장 설치 허가 권한 등은 서울시장 등에 이양되고,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기능 등도 지방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선방송 허가 등에 관한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등록 기능, 국토해양부의 항만운송사업등록 기능 등도 지방에서 맡는다.
이번에 확정된 113개 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년 안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사무 599건의 지방 이양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