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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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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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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만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일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이날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월 365시간(주 84시간)을 근무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 195시간 중 수당은 78시간치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충북 이외에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0개 시ㆍ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체계가 실제 근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그동안 수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예산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실태를 파악해 처우개선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