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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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동강령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09-11-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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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국세청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와 고충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사업자 등록·승인·허가·면허 등의 취소, 체납처분·통고처분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조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조정·평가·분석·연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세청 및 그 산하기관과 물품·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및 국유재산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국세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분석평가·전산·교육훈련분야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본·지방청의 인사·감사·예산·조직·법무·조사·전산·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라. 국세행정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유흥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여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세청 및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영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연·학연 및 과거 업무상 접촉 등으로 인한 특수한 친분 관계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상훈·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상훈·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동안 직무상 알게된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직계존비속이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청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출장업무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사무용품 및 컴퓨터 사용등의 편의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직무수행상 부득이하게(1회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꽃·과일 등 소액의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9. 이·취임, 퇴임 등의 사유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화환, 기념품등 간소한 선물
 10. 출장업무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사무용품 및 컴퓨터 사용등의 편의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 ①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회계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명심하고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직원은 신고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신고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직원 및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4.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소속기관 명의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관련 금품등
 
 
제5장 윤리 및 복무자세  
 
제20조(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 공무원은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납세자가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민원창구가 세무관서의 얼굴임을 명심하고,세무관서가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세무신고시 납세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실대로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부당한 세무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공무원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 공정·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때에는 그 절차와 한계를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납세자의 영업활동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소명요구시 과세자료 내용과 처리절차를 상세히 지도안내하고 과세자료 자체오류는 「과세자료오류정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임무완수) ①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2조(자율세정 풍토조성)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품위유지)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국세청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깨끗이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엄수) ①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공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국세청전산업무규정」과 「국세청전산보안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정보및 관련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직장이탈 금지) ①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지참하거나 근무시간중 소속 상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인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복귀 명령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26조(허위보고 금지) 공무원은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 ①공무원은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방문시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장(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지 등을 출장관리부에 성실히 기록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공무출장시 출장증을 소지(체납세 정리업무 등 출장증 소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한다.)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제시한 후 출장업무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제28조(가정생활) 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세청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가정생활은 항상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한다.
 
제29조(서약서 제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하여『서약서(붙임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감독 책임)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비위사건 발생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제31조(성실답변 의무) 공무원은 국세청 자율사정 활동과 관련하여 본·지방청 감사관으로부터 질문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32조(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규명) ①국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 2(성실재산등록 의무)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3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센터(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 상급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센터(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등) 이 영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장 및 본·지방청장은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분명히 거절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등의 일방적 행위 및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고 행동강령책임관과 소속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교육) ①각급 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 관서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이 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행동강령책임관은 본·지방청은 감사관,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서무과장, 국세청기술연구소는 총무과장, 세무서는 업무지원팀장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한 부속규정 등) 이 영의 실천을 위한 "세부복무수칙"과 "행정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국세공무원윤리강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1.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17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훈령의 개정)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국가공무원법상의"를 "국가공무원법 및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로 한다.
  2. 제5조의 2호중 "내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위반행위"로 한다.
  3. 제5조의 6,7,9,12,13,14,15호 및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복무수칙  
 
제1조(목적) 이 세부복무수칙은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분야별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정함으로써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효율적인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부복무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종 법령,훈령,지침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민원업무처리시 준수사항)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원창구는『세무관서의 얼굴』로서 세무관서를 대표하는 서비스 창구임을 명심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무관서를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다정하고 명랑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여야 한다.
 3. 민원인이 무슨 용무로 방문하였는지를 빨리 파악하여 한번의 방문으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민원인과 대화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할 때에는 어려운 전문 세무용어는 피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업무 형편에 따라 민원처리가 늦어질 때에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친절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민원인이 신청한 제 증명의 발급 등 민원사항 처리시에는 발급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7.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면서 사담이나 농담을 하는 등 성의 없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관련 규정과 다르거나 실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납득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민원인의 외모나 옷차림,성별,연령,신분, 국적, 인종 등에 따라 처리 순서나 응대 태도를 달리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민원인이 용무를 마치고 세무관서를 나갈 때 세무관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준비시 준수사항) 공무원은 신고업무준비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평소 치밀한 세원관리와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세적관리·신고· 조사·과세자료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엄정하고 철저히 하여야 하며,납세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2. 관서별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동업자 단체,호황·취약 업종에 대한 그룹별 간담회,신고납부 절차 및 개정세법 안내 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준비와 효율적인 회의진행 등으로 충실한 내용의 간담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납세자를 기다리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기관의 장 등 책임 있는 관리자가 반드시 회의를 주재하고 대화와 토론에 의하여 납세자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일방적 지시형태의 회의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신고안내 공무원은 모든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납세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5. 신고기간 중 접수창구나 편의시설 관리 등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접수시 준수사항) 공무원은 각종 세무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깨끗한 환경,단정한 복장으로 납세자를 맞이하고 납세자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세금 납부기한과 장소,분납(물납)절차 등 신고 및 납부관련 사항이나 납세자에게 특별히 알릴 사항 등은 빠짐없이 분명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세금계산서 등의 서류 및 디스켓, 기타 전산자료 등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제6조(조사 착수전 준수사항) 공무원은 세무조사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조사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계획 수립 후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세무조사 착수 전에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세법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진행중 준수사항) 공무원은 조사진행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하고 조사진행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근무 시간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근무시간을 지나서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거래조사 또는 거래처 추적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진행 중 조사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6.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소명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조사에 협조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추후 일정 등을 안내해야 하며,만약 조사 일정이 변경되면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종결시 준수사항)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조사에 협조해 준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납세자에게 조사결과와 과세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탈세정보나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종결복명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독촉시 준수사항) 공무원은 체납세금의 독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내용이나 고지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하여 체납사유를 확인함으로써,행정 착오에 의한 체납액의 납부독촉 등과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납세자의 업태,종목과 업황,재산상황 등 실정을 고려하여 체납정리 방향을 조기 설정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전화 또는 면담 방법에 의한 납부 독려시에는 고압적인 말투나 거친 언행을 삼가하고,친절한 안내와 설득으로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여야 한다.
 4. 독촉장 발부는 강제 집행의 전제 요건이므로 절차상의 흠이 없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압류시 준수사항) 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류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 제약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압류 전에 체납액 납부 여부 및 독촉장 송달 내용 등과 같은 압류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체납자에 대하여는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 겸손하게 응대하여 국세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먼저 현금납부를 독려하고 부득이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의 불가피성과 공매 처분시의 불이익을 설명하여 납세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3. 압류할 재산의 선정은 가급적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하여야 한다.
 4. 과도한 압류나 압류 금지재산의 압류 등 위법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강제 집행의 모든 절차와 한계를 숙지하여야 한다.
 5. 압류장소에서는 체납자는 물론 종업원이나 가족에게도 최대한의 예절을 지킴으로써 납세자의 인격과 지위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6. 고의적인 집행방해,부당한 실력저지 등으로 강제 집행이 어려운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매시 준수사항) 공무원은 압류 물건 공매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 부실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반 통지를 신속,정확하게 이행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참여자의 설정 등이 곤란한 무체재산권의 압류와 그 추심 및 충당의 경우,특히 관계자에 대한 통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매 대상 재산의 감정평가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되,가능한 한 시가 평가를 함으로써 국세채권 보전과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거나 직접 매각 처분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상의 흠이 있는지 재확인하고,매각 절차 진행 중에 스스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공무원은 직·간접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인으로 하여금 응찰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압류해제, 청산, 현금징수시 등 준수사항) 공무원은 압류해제,청산,현금 징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통지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때는 공매처분을 즉시 중지하고,압류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신속히 해제하여야 한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완납사실을 전화나 팩스로 먼저 알린 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매각대금 배분시 관련 채권자와 채권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배분 착오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매각대금의 국고 충당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우선 순위와 금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체납자 등 관계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자료 처리시 준수사항) 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세자료의 수집,관리,활용 등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친절과 공정을 다 하여야 하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2. 과세자료는 과세행위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로서 조세채권 확보와 직결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확하게 수집 관리함은 물론 신속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3. 과세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소명 안내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말고 의문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확히 안내하여야 하며,이의를 제기 하거나 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관서에 직접 조회하여 그 회보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세자료 자체의 오류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담 처리하고 또한 과세자료가 처음부터 잘못 수집되어 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시 준수사항) 공무원이 전산자료를 조회 또는 출력하여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과세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고의로 자료의 입력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무원은 업무목적외에 전산자료를 조회 또는 출력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회 또는 출력한 모든 전산자료는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업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PC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PC를 사용하여 업무관련자료를 작성하거나 저장, 송·수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시행일)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를위한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이 세부복무수칙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사항  
 
제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소명)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강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관리 대장」(별지 3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금전등 차용신고) ①강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의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금전등 차용 신고관리 대장」(별지 5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행위 등의 신고 및 관리) ①강령 제18조에 의한 재정보증행위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친족 배우자 동료 친구 등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의 채무에 대한 보증(부동산등의 담보제공에 의한 보증을 포함한다)
 2. 제3자의 취업을 위한 보증행위 또는 신원보증행위(명칭에 관계없이 채무보증 행위가 있는 모든 경우)
  ②강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업무 담당부서는 본 지방청은 감사관실(윤리),국세종합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지원),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서무과(서무), 국세청기술연구연구소는 총무과(서무),세무서는 업무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③강령 제18조 제2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의 직 상급자와 차상급자(5급 이상자는 직상급자)를 경유하여 신고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고서류를 제출받은 신고업무 담당부서는『재정보증행위 등 신고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 후 본 지방청은 감사관(전결),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서무과장(전결), 국세청기술연구연구소는 총무과장(전결),세무서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재정보증행위 등의 신고서 경유시 소속 상급자 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증채무 부담액이 보증인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등 장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 채무보증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직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다른 관서로 전출한 때에는 기 신고된 신고서 사본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관리자에게 보증사실을 열람시켜 업무에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제한) 소속기관의 장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채무보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기혼자는 배우자,미혼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의 동의서(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감으로 날인한 것)를 제출받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미신고 채무보증행위의 방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본 지방청은 감사관(전결),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서무과장(전결), 국세청기술연구연구소는 총무과장(전결),세무서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득한 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미신고 채무보증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약서 제출 및 관리) 강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서약서(붙임 제1호 서식)』는 자필로 서명한 후 절취하여 인사기록카드정본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제8조(비리혐의 공무원 보고) ①강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관리자는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본·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하고『비리혐의 공무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본·지방청 감사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보고된 직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는 관리자 연대책임을 경감 할 수 있다.
 
제9조(재산증식과정 소명) ①강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증식과정을 소명하는 경우에는『재산증식과정 소명서(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이 강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재산 증식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산 증식과정 규명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소명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강령위반행위의 신고) ①강령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본·지방청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납세자)이 위반행위 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민원봉사실에『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안내(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모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 비리를 저지르게 하는 압력이나 청탁 등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지방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 및 본·지방청 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신고(보고)를 받은 지방청 행동강령책임관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⑥지방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의 사항을 국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휘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강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금품등 수수상황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여야 하며, 반환비용 청구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1. 납세자 등이 금품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경우  
 2. 일방적으로 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품등을 제공받아 반환한 경우와 금품제공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금품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금품등의 거절·반환· 및 처리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본·지방청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강령 제36조 제3항의 3호의 경우 유실물법 규정에 준거하여 14일 이상 공고 및 1년간 보관후 국고귀속 조치하며, 강령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일시, 수령자,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소속 직원이 제1항의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 표창 또는 관용조치 한다.
 
제12조(행동강령 상담) 강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상담에 응한 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 상담기록관리부(별지 제16호 서식)』에 상담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행정사항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세청훈령 제1507호, 2003.7.10.)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본강령 제38조제1항 및 행정사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직제개편이 시행되는 인사이동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