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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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왕산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09-11-07 22:28본문
퇴직(예정)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2009.10.31. 내용
전면수정, “8. 문의용 휴대전화 안내”, “9. 구비서류등” 추가, 다만 종전게시문은 삭제)
1. 대상 퇴직(예정)공무원
ㅇ2009.12.31.퇴직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군복무기간 포함)33년이상인 분
ㅇ2024.9.30.기준 공무원 재직기간(군복무기간 포함)이 33년이상되는 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임.
(1991.9.30.이전 임용된 공무원: 정년 60세-임용27세=33년+군복무기간)
-다만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2세이므로 2026.9.30.기준임.
2. 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산출방법
가. 법적성질
o 민간근로자의 법정퇴직금: 후불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대법원판례, 사용자 전액 부담)
o 공무원의 퇴직수당 : 후불임금(사용자 전액 부담)
o 민간근로자의 국민연금 = 공무원의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나. 산출방법
o 민간근로자의 법정퇴직금=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재직기간(제한 없음)
o 공무원의 퇴직수당의 금액= 보수월액x 재직기간(최장 33년)x 재직기간별 비율
3. 추가 지급청구 방법
가.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 제기
2009.12.31.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분들은,법률인 공무원연금법
(이하"연금법"이라함) 제23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부칙(법률 제4334호, 1991.1.14.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하고 있었던 분들이므로 퇴직시 공무원
재직기간에 군복무기간등을 전부 합산하여 33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도 이를 전부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함.)에서는 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의 위임도 전혀
받은바 없이,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
한채 무조건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위법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일수 밖에
없는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만을 오직 법령상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여,
상위법인 연금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제3항(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예컨데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이 43년인 분도
3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만 지급결정을 하여 퇴직공무원의 통장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분들은 퇴직수당이 통장계좌에 입금된 날로부 90일이내에 서울
행정법원에 동 공단을 피고로 하여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3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으시는 방법과,
(예컨데 1991.10.1.현재 재직공무원으로서, 2009.12.31. 퇴직시, 공무원 재직기간
이 35년, 군 복무기간 3년, 합계 38년인 분은 5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
로 지급받아야 되며, 교육공무원으로서 퇴직시 재직기간이 43년인 분은 10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되는 것임)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수당지급결정을 하여 퇴직수당이 통장계좌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동 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33년 초과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심사청구를 하여,
만일 연금법 부칙 (법률 제4334호, 1991.1.14.개정)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을 근거로, 이미 33년분의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였
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처분을 한 후 이를 통보할 경우,“퇴직수당이 당초 통장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33년초과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등 2가지
의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의 참조조문 (참고가 불필요한 부분은 일부 생략하였음)
가. 헌 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
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개정
1995.12.29> :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②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
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00.1.12>: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
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부칙 (법률 제3586호,1982.12.28.) 제5조, 제6조및 제7조와 부칙
(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호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그러나 부칙 (법률 제4334호,1991.1.14.)제3호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반대해석을 하면, 동조 제1항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그 전부를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으로 반드시 산입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법률 제4334호, 1991.1.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군복무기간등을 포함한 재직기간 전부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보장받은 것임]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개정 2000.12.3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1. - 5 생략
② (조기퇴직연금)
③ (퇴직연금공제일시금)
④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76/100-50/100(재직기간 20년)=26/100, 26/100 나누기 2/100=13년, 즉 합계 20년+13년=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0.12.30> : 퇴직연금의 재직기간은 법률로서 33년으로 제한
⑤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퇴직연금일시금의 재직기간은 법률로서 33년으로 제한
⑦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 .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공무원 재임용시 퇴직연금의 재직기간은 법률로서 33년으로 제한
제61조의2 (퇴직수당)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은 연금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즉 1991.10.1.이후에 임용된 자도 연금법시행령이 아니고 법률인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을 제한받게 되어 있는 것임.]
[퇴직수당의 금액=재직기간 x 보수월액 x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제80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7.25>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7.25, 1999.1.29, 2008.2.29>
제81조 (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등)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5.31>
부칙 <제3586호,1982.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②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433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부칙(법률 제3586호,1982.12.28.)제5조, 제6조 및 제7조와 부칙(법률 제4334호, 1991. 1.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 현재 재직중인 자는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재직기간+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군 복무기간+잡급직원 재직기간+전문직 재직기간+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본인이 합산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전부를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에 전부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임.]
전면수정, “8. 문의용 휴대전화 안내”, “9. 구비서류등” 추가, 다만 종전게시문은 삭제)
1. 대상 퇴직(예정)공무원
ㅇ2009.12.31.퇴직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군복무기간 포함)33년이상인 분
ㅇ2024.9.30.기준 공무원 재직기간(군복무기간 포함)이 33년이상되는 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임.
(1991.9.30.이전 임용된 공무원: 정년 60세-임용27세=33년+군복무기간)
-다만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2세이므로 2026.9.30.기준임.
2. 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산출방법
가. 법적성질
o 민간근로자의 법정퇴직금: 후불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대법원판례, 사용자 전액 부담)
o 공무원의 퇴직수당 : 후불임금(사용자 전액 부담)
o 민간근로자의 국민연금 = 공무원의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나. 산출방법
o 민간근로자의 법정퇴직금=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재직기간(제한 없음)
o 공무원의 퇴직수당의 금액= 보수월액x 재직기간(최장 33년)x 재직기간별 비율
3. 추가 지급청구 방법
가.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 제기
2009.12.31.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분들은,법률인 공무원연금법
(이하"연금법"이라함) 제23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부칙(법률 제4334호, 1991.1.14.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하고 있었던 분들이므로 퇴직시 공무원
재직기간에 군복무기간등을 전부 합산하여 33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도 이를 전부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함.)에서는 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의 위임도 전혀
받은바 없이,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
한채 무조건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위법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일수 밖에
없는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만을 오직 법령상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여,
상위법인 연금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제3항(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예컨데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이 43년인 분도
3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만 지급결정을 하여 퇴직공무원의 통장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분들은 퇴직수당이 통장계좌에 입금된 날로부 90일이내에 서울
행정법원에 동 공단을 피고로 하여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3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으시는 방법과,
(예컨데 1991.10.1.현재 재직공무원으로서, 2009.12.31. 퇴직시, 공무원 재직기간
이 35년, 군 복무기간 3년, 합계 38년인 분은 5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
로 지급받아야 되며, 교육공무원으로서 퇴직시 재직기간이 43년인 분은 10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되는 것임)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수당지급결정을 하여 퇴직수당이 통장계좌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동 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33년 초과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심사청구를 하여,
만일 연금법 부칙 (법률 제4334호, 1991.1.14.개정)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을 근거로, 이미 33년분의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였
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처분을 한 후 이를 통보할 경우,“퇴직수당이 당초 통장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33년초과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등 2가지
의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의 참조조문 (참고가 불필요한 부분은 일부 생략하였음)
가. 헌 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
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개정
1995.12.29> :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②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
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00.1.12>: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
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부칙 (법률 제3586호,1982.12.28.) 제5조, 제6조및 제7조와 부칙
(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호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그러나 부칙 (법률 제4334호,1991.1.14.)제3호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반대해석을 하면, 동조 제1항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그 전부를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으로 반드시 산입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법률 제4334호, 1991.1.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군복무기간등을 포함한 재직기간 전부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보장받은 것임]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개정 2000.12.3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1. - 5 생략
② (조기퇴직연금)
③ (퇴직연금공제일시금)
④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76/100-50/100(재직기간 20년)=26/100, 26/100 나누기 2/100=13년, 즉 합계 20년+13년=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0.12.30> : 퇴직연금의 재직기간은 법률로서 33년으로 제한
⑤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퇴직연금일시금의 재직기간은 법률로서 33년으로 제한
⑦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 .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공무원 재임용시 퇴직연금의 재직기간은 법률로서 33년으로 제한
제61조의2 (퇴직수당)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은 연금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즉 1991.10.1.이후에 임용된 자도 연금법시행령이 아니고 법률인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을 제한받게 되어 있는 것임.]
[퇴직수당의 금액=재직기간 x 보수월액 x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제80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7.25>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7.25, 1999.1.29, 2008.2.29>
제81조 (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등)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5.31>
부칙 <제3586호,1982.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②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433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부칙(법률 제3586호,1982.12.28.)제5조, 제6조 및 제7조와 부칙(법률 제4334호, 1991. 1.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 현재 재직중인 자는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재직기간+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군 복무기간+잡급직원 재직기간+전문직 재직기간+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본인이 합산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전부를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에 전부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임.]
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3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8.9.12, 2008.2.29>
제52조의 3 (퇴직수당) 법 제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퇴직수당 재직기간을 연금법의 위임도 없이 동법시행령으로 자의적으로 제한한 위법이 있음) [법률인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61조의2 제2항 및 동법 부칙(법률제3586호, 1982.12.28.)제5조, 제6조 및 제7조와 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제3항에서 1991. 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금법의 구체적 위임도 받은 바 없는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에서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으로서 후불임금인 퇴직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위법하게 재직기간을 33년을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자의적인 규정이어서 대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규정은 공단등의 연금당국이 연금예산 절감등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러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임입법 및 행정입법은 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61조의 2 제2항과 동법 부칙(법률제3586호,1982.12.28.)제5조, 제6조 및 제7조와 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 1.1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백하게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며,
이는 또한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인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불과한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으로 제한함으로서, 재산권은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지급비율 또한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의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임.]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본조신설 1991.4.2]
제88조 (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 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10, 1999.7.29>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10, 1999.7.29>
제89조 (급여재심위원회의 보완요구)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8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동조 제2항의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10, 1999.7.29>
②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
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라.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9조 (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으로 한다.
제13조 (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 (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마.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협조하실 사항
가. 만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연금관계 법령에 대하여
잘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하여 주시고,
나.상담하신 사항이외에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문의하실
사항. 소속. 직급. 성명. 퇴직(에정)년월일. 총 재직기간. Email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저의 Email주소인 lsb801706@g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각자 조치가 필요한 사항
가. 부족지급 퇴직수당을 추가청구하기 위하여 먼저 소송 제기전에 퇴직
수당이 연금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90일내에 공단을 거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보시고, 기각결정통지
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先 심사청구 - 後 소송제기)
ㅇ 경험이 많으신 퇴직공무원 본인이 심사청구서 및 그 이유서등을 직접
작성하고,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 방법
ㅇ 더 자세한 것은 공단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 제출
나. 시간절약 및 심사청구에 희망적인 결과 기대곤란등의 이유로 서울행정
법원에 바로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 하시는 경우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준비등에 시간이 필요하여 바로 소제기)
ㅇ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험이 많으신 퇴직공무원 본인이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입증서류 및 첨부서류등 필요
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방법과
ㅇ 연금관계법령에 대하여 잘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심사청구이유
서 및 소장등 관계서류의 작성.준비등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
니다. 그러므로 소송수행을 많이 해 봐서 자신이 있으신 분은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고,
ㅇ 그렇지 못한 분은 잘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
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그리고 만일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은, 소속. 직급. 성명. 퇴직 (예정)
연월일. 총 재직기간. Email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등을 저의 Email주소
로 알려 주시면, 미력이나마 저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7. 승소한 유사판례
가. 2008년도에 제기한 소송은 퇴직수당이 입금된 후 90일이 지났으나
연금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므로, 퇴직후 시효기간 5년이내에 공단에 재직기간 42년-33년=9년분
에 해당하는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나. 공단에서는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33년분의 퇴직
수당을 퇴직당시 이미 전부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여,
다. 공단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족지급 퇴직수당추가지급청구반려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행정법원에서는 퇴직수당 지급결
정후 퇴직수당이 통장에 입금된지 90일이 경과한 후 소송을 제기를 하였
다는 이유로 시효에 관계없이 각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군인사법의 위임을 전혀 받은바 없이 대통령령
인 군인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에 군인(장교)들의 당연퇴역 및 직권
면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전역 또는 면직을
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행정법원의 확정판결에 따
라 강제 전역을 취소하고 모두 복직시키도록 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
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8.5.6.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4부 선고, 유방수술로 전역 처분된
피우진 중령의 퇴역처분 취소청구사건 판결, 2008.5.14. 서울행정
법원 제11부 선고 2007 구합 20690 ooo소령등 면직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결 등 참조)
8. 문의용 휴대전화 안내
가.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저의 Email 주소
로만 문의하시도록 한 결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여 2009.10.31.부터는 전화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게 저의
휴대전화 번호“010-9272-9869”를 알려드립니다.
나. 만일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를 미리 메모지에 요약하신 후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심사청구 이유서나 소장 작성을 직접
하시기 어려우신 분 중 가까이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은 분으로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을
하실 경우 미력이나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러나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노조의 자유게시판을
통할 경우 정보제공 지연등 문제점이 없지 아니하여,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여,
신분확인 및 신속.원활한 의사소통과 퇴직(예정)공무원 여러분 각자
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바로 제공할려고
하오니 소속. 직급. 성명.퇴직(예정)년월일. 총재직기간. 휴대전화번호
및 Email ID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전에 신분을 가장하여, 단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
내용이 전부 그대로 COPY되어 피고인 공단측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
우가 없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안등을 위하여 각자의
Email주소로 개별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 그리고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아니하여 통화가능 시간은 10:00-18:00까지로 제한
코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 심사청구 및 소송제기시 구비서류
가. 심사청구시 구비서류
o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별첨) 각 2부
o 급여사실지급확인서(공단 발행) 2부
o 주민등록표 등본 2부
o 작성방법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
연금서식-“32번 별지20호 심사청구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십시오.
나. 소송제기시 구비서류
o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 소장 3통
o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3통
o 각종 입증서류(급여사실확인서, 퇴직직전 3개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등) 원본 1통, 사본 2통
o 첨부서류(입증서류 원본 1통, 사본 2통+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각 1통+공단등기부 초본 또는 등본 1통, 사본 2통 등등)
o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종합민원안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