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뇌물비리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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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물비리 댓글 0건 조회 1,330회 작성일 09-1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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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재건축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인천시 소방안전본부 간부 ㅇ씨(51)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ㅇ씨는 인천시 남동구청 간부로 재직하던 2007년 6월쯤 남동구 구월동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에게
 
 “준공검사가 잘 되도록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줄 테니 내 부인이 운영하는 기념품가게에서 입주 기념품을 주문하라”며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ㅇ씨는 수건 단가를 부풀려 수천만 원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ㅇ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와 ㅇ씨의 근무처와 연관된 업체간 거래가 2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