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인사원칙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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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적주의 댓글 4건 조회 1,499회 작성일 09-11-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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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격

   ○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위의 높낮음에 관계없이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함

   ○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인사청탁을 버리고 능력과 실적에 입각하여 인사를 실천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를 밝힘

 나. 인사심사의 강화

   ○ 지연․학연․친소관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임

     - 특히, 5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심사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능력이나 실적, 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강화함

 다. 인사기준의 공개 및 여론수렴 강화

    전보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기준을 공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함

    ○  승진 또는 전보심사에 앞서 소속 공무원의 여론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함

 라.「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각종 인사제도 실시를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 인사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기를 소속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도모함

    -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되, 소속 공무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함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 승진․전보기준 및 보직경로제 등 각종 인사기

     - 특별승진제 운영방안

     - 직위공모제 운영방안

     - 다면평가제 활용방안

     -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마. 특별승진제도의 활성화

   ○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공무원의 발탁기회를 확대함

   ○ 특별승진제도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직에서도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함

       - 특히,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성과를 올린 공무원을 발탁할 수 있도록 함

     

 바.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동료와 하급자는 물론 민원인까지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적극 실시함

   ○ 평가결과는 승진․특별승급․성과상여금 지급․교육훈련․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함

   ○ 구체적 평가방법과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현실과 실정에 맞도록 규정함

    

 사.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  전문성․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직무수행요건 등을 설정하고, 적격자를 보직할 있도록  직위공모제를 적극 활용


   ○ 실․국․과장급 직위(사무관급 이하도 가능) 중 선호직위를 중심으로 직위공모제 대상직위를 선정하고 공모․심사절차 등 세부 실시계획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