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인사원칙의 구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실적주의 댓글 4건 조회 1,847회 작성일 09-11-18 09:01본문
가.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격
○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위의 높낮음에 관계없이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함
○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인사청탁을 버리고 능력과 실적에 입각하여 인사를 실천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를 밝힘
나. 인사심사의 강화
○ 지연․학연․친소관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임
- 특히, 5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심사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능력이나 실적, 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강화함
다. 인사기준의 공개 및 여론수렴 강화
○ 전보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기준을 공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함
○ 승진 또는 전보심사에 앞서 소속 공무원의 여론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함
라.「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각종 인사제도 실시를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 인사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기를 소속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도모함
-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되, 소속 공무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함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 승진․전보기준 및 보직경로제 등 각종 인사기준
- 특별승진제 운영방안
- 직위공모제 운영방안
- 다면평가제 활용방안
-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마. 특별승진제도의 활성화
○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공무원의 발탁기회를 확대함
○ 특별승진제도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직에서도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함
- 특히,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성과를 올린 공무원을 발탁할 수 있도록 함
바.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동료와 하급자는 물론 민원인까지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적극 실시함
○ 평가결과는 승진․특별승급․성과상여금 지급․교육훈련․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함
○ 구체적 평가방법과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현실과 실정에 맞도록 규정함
사.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 전문성․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직무수행요건 등을 설정하고, 적격자를 보직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를 적극 활용
○ 실․국․과장급 직위(사무관급 이하도 가능) 중 선호직위를 중심으로 직위공모제 대상직위를 선정하고 공모․심사절차 등 세부 실시계획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