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처신..친자 인정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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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적절한 처신 댓글 0건 조회 1,433회 작성일 09-1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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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처신..친자 인정은 못해”
[파이낸셜뉴스] 2009년 11월 18일(수) 오후 01:10 i_pls.gif  가i_mns.gif| 이메일| 프린트 btn_atcview1017.gif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친자확인 소송과 관련, “젊은 시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매듭짓고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지만 장관이 되고 난 뒤 35년만에 다시 그 문제가 제기돼 국민께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이 장관이 연루된 친자확인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를 하고 만일의 경우 국민께 누가 되는 처신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한때 그러한 일을 저질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하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 장관은 친자확인을 요구하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의원이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항소하는 것”이라며 “전혀 불법 위법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송이)진행 중인데 종결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의 처신으로 뒤늦게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물직적으로 상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직자가 돈을 벌어서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는 일에 선뜻 덮고 넘어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대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자확인을 회피했다는 일부 인식에 대해 “공직자로서는 업무에도 바쁠 뿐 아니라 35년만에 나타나 친자 확인을 요구해, (이 문제가) 가족을 포함해 주변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대리를 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절차의 진행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취 결단’에 대해서는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가르침처럼 보다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업무수행과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고측 주장이)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항소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이 사안을 다 알고 있는데 장관을 상대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이 예산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이 맞다”며 “법리적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온 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