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 관련 발명땐 보상금”‘특허 1건마다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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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09-11-20 10:31본문
앞으로 경북도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직무발명)을 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특허권이 도에 양도되면 도지사는 특허권 1건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도가 양도받은 도유(道有)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유상으로 외부에 처분하면 처분수입금의 절반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무상으로 처분할 때도 유상처분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신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은 경북도가 특허권 등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도지사가 발명자에게서 양도받은 도유 특허권을 처분할 때는 해당 내용과 처분보상금 등에 대한 사항 등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은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 시행에 맞춘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가능케 해 지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도의회 2차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