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정치발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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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당공천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09-1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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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계류 중인 정치관계법을 다음달 중순까지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싸고 대치상황을 벌이는 여야가 이 부분에서 만큼은 활발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가 논의할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는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등 풀뿌리 정치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여·야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손쉽게 합의될 분야도 있고, 정당간 이해가 엇갈려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여·야 입장을 사전 탐색한 결과, 정치권이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초의원·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한다.

여·야 정치권의 이런 시각이 자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란 취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당공천에 따른 폐해가 너무도 심각하다.
생활정치에 정당의 공천이 굳이 끼어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의원에 정당공천제가 적용된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원래 정당공천이 없는 기초의원 선거가 정당공천을 받는 다른 지방선거와 통합되면서, 후보자들의 당락이 기호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차라리 정당공천을 하자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지난 2006년 이후 이에 따른 폐해는 엄청났다. 공천과 관련된 비리가 지방선거 때마다 터져나왔고, 공천권을 지닌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지방정치인사들의 커넥션은 지방 정치판까지 혼탁하게 몰고갔다. 비리가 불거지고 재보궐선거를 수 없이 치르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정당 책임자나 현역 국회의원이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

이러니 기초의원들이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기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 공천을 받아 당선된 기초의원들 스스로도 국회의원의 노예나 다름없다며 공천이 짐이 되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한다. 정치권이 서로의 이해가 맞다고 정당공천제를 내버려둬선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