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세금 깎아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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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금 깎아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09-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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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세금 깎아준 공무원 구속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검 수사과는 26일 규정된 세율을 멋대로 낮춰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창원시청 공무원 A(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G회사 대표 J씨로부터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고불성실 가산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춰주는 방법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 3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깎아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해 8월 창원시내 모 주점에서 J씨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술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모 기업체가 착오로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환급받아 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있는 손모(55)씨에게 유사한 이름의 회사와 예금 계좌를 만들게 하고 환급 청구 문서 등을 위조한 뒤 손 씨의 계좌로 1억4천여만원을 불법환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에서 500만원을 손 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