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준수해야 할 중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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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노조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09-11-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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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은 매우 선망받는 직업이다.
 
공무원의 근로는 개인이 아닌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다.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며, 단체행동과 파업의 후유증은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고도 남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영리 추구,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성실·복종·친절공정 의무를 규정한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직의 사명을 다할 것에 모든 공무원이 선서했다.
 
공직 임용 전 실시되는 선서는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로 시작된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회사의 신입 사원에게는 이러한 선서가 필요하지 않다. 선서는 직업공무원을 스스로 선택한 이들에 대한 공직 사명감 및 윤리적 책임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왜 근로 3권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가’ ‘공무원도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다’ 하는 주장은 그 간 공무원측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제정됐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및 근로 3권이 부분적이지만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통합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수만 무려 11만명이 넘으며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국내 근로 3권 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적극 반대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 활동에 더 주력해 온 것으로 국민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노조가 가입해 연대 활동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릴 소지가 다분하다.
 
 반정부 구호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공무원을 민원인이 봤을 때 과연 내 민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될 것인지 우려할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또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 공무원 노조가 이익단체의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 노조가 이익단체로서 조합원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대규모 정치 세력화할 때, 공공성과 사회질서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강성 노조가 외국 기업의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히는 시점에서, 공무원 노조까지 이에 가세한다면 국가 전체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아닐까 우려된다.

이러한 점에서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집단이나 단체 명의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할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규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엄격히 제한된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상대로 묵시적 구호를 외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부디 통합 공무원 노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임용 당시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말고, 의무를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