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비 등 원천징수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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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천징수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09-12-01 11:14본문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에서 노조 조합비 등을 원천징수하는 게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21일 입법예고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21일 입법예고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해야 하는 경우나 본인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 내 자체 공제회 회비, 노조 조합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회계담당자 입회하에 서면동의'한 사항에 대해 원천징수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국내ㆍ외 파견자, 벽지 및 격ㆍ오지 근무자는 회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워 '서면 제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 편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 내 자체 공제회 회비, 노조 조합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회계담당자 입회하에 서면동의'한 사항에 대해 원천징수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국내ㆍ외 파견자, 벽지 및 격ㆍ오지 근무자는 회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워 '서면 제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 편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