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선거바람’ 공직사퇴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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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거바람 댓글 0건 조회 2,016회 작성일 09-12-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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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고위 공직자의 공직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부평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오태석 부평구 부청장이 최근 인천시에 공직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동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이달 말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뜻을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까지 한나라당 충북도당 산하 정책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안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정남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도 지방선거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의 김상호 남부경찰서장은 지난달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했다. 인천시내 모 경찰서장도 조만간 출마여부를 결정, 공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이 선거일 전 60일로 규정된 만큼 내년 4월4일까지 공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처럼 조기사퇴가 줄을 잇는 것은 최근 각 당의 공천향배에 지역여론과 경선이 중시되는 만큼 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의 발행과 배부 및 방송하는 행위 등이 일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은 제외된다.
또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각종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정당·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칭과 성명, 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도 배부하거나 상영·게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