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은 생계형·고위직은 권력형·‘팔은 안으로’ 정실형… ‘요지경’ 공직자 비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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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력형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09-12-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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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서울 미근동 위원회 대강당에서 주최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공직자 비리 유형이 논의됐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비리 유형을 원인에 따라 생계형과 치부형, 권력형으로 구분했다.
 
 생계형 비리는 공무원의 보수만으로는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부정한 소득으로 가계를 이어나가는 형태로 주로 하위직 공무원에서 발생하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치부형 비리는 공직을 치부와 축재의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비리를 의미하고, 권력형 비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치부와 축재를 하거나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부패 수단에 의해서는 친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유리한 결정·조치를 내리는 정실형, 불리한 결정·조치를 구실로 금품 등을 강요하는 위협형,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기나 횡령 등을 행하는 사기형, 어떤 행정적 조치나 묵인의 대가로 받는 거래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토론에서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데 비리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고위공직자의 스폰서 문화는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구성요건을 신설해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성남 방송통신대 교수는 공직자의 스톡옵션이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재산 등록제도와 제한적인 선물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강 교수는 “현행 재산 공개 대상자는 전체 공직자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실
 
10여명의 공무원이 전부 검토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선물 신고 제도도 미흡해 향응과 숙박, 여행, 골프 접대 등은 선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현행 규정은 취업 제한 영리사기업체 선정기준이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라며
 
 “자본금이 50억원이 안 되는 법무·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