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방의회 의결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09-12-08 17:46

본문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결은 창원ㆍ마산ㆍ진해 권역은 금주에 마치고 성남ㆍ하남ㆍ광주 권역과 청주ㆍ청원 권역은 차례로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며 "수원ㆍ화성ㆍ오산은 화성과 오산이 결사반대해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수원권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감으로써 창원권과 성남권, 청주권 등 3곳으로 압축됐다.

   행안부는 이날 정창섭 1차관이 성남과 하남 지역을 방문하고 목영만 차관보가 청원과 청주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 여론 확산에 애쓰고 있다.

   특히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을 비롯한 통합작업 실무진과 지역에 연고가 있는 간부 공무원들은 잇달아 통합 대상지역의 읍ㆍ면ㆍ동을 찾아 자율통합의 당위성과 통합 효과를 역설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하는 곳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확정하고 `통합시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설치법안은 3개 지역을 한꺼번에 발의할 수도 있고 통합을 먼저 의결한 곳을 우선하여 발의할 수도 있다.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3일 자율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